[보도자료][보도자료]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 규탄 및 항소 기각 촉구 기자회견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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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738-0420 | 팩스 02-6008-2937 | 메일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https://kcil.or.kr


담당 이정한 010-6398-1220


배포일자2026년 3월 31일(화)
제목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 규탄 및 항소 기각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붙임자료원문 참고 ( https://kcil.notion.site/334d64c73a4b80a296a1c86024af204f?source=copy_link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한자협은 2026년 4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원고 최윤정 씨 및 변호인단, 장애계 단체들(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 규탄 및 항소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연령 도래로 인해 65세가 되었고, 제도의 안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주도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장애인 차별 사건의 항소심 첫 기일에 맞춰 진행됩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에서는 해당 사건의 2심 첫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5.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차별입니다.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국가가 설계한 제도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를 오히려 축소하고 박탈하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노동의 주체가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장애를 권리의 관점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 시혜와 통제의 관점으로 다뤄 온 한국 장애정책의 낡은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최 씨에게 노동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삶의 의미, 지역사회 참여 그 자체입니다. 그를 박탈함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노동하는 장애인을 제도적 기준 하나로 배제한 명백한 차별 사건입니다.

  6. 중증장애인으로서 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최 씨는 2024년 3월 13일, 복지부에 의해 참여 중단이라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부터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동료상담가로 일했습니다. 동료 장애인들을 조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애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채 예년과 같이 일해 왔으나,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의 ‘참여 중단 조치’-’즉시 참여 중단’-’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7. 이에 최 씨는 부당한 정부의 참여 중단 조치로 인해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애 전문성을 담지한 채 동료상담으로 노동하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수행해 나가던 그에게 일자리 사업의 제한으로 일상에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단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지침 한 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만65세 도래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안내받고 강제로 심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던 일률적 행정, 그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그를 해고한 셈입니다.

  8.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에 최 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장애 차별 구제 청구 소송(2024가합86459)을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7일, 청구 취지 전반을 받아들여 복지부로 하여금 ▲최 씨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변경된 차별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9. 만65세에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수급권을 빼앗기고, 일자리조차 빼앗기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일상과 일자리를 빼앗은 주체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법률이 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평등의 조항에도 불구, 복지부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 사업을 원천 차단해 왔습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성 및 차별적 요소를 인지하였기에 2025년부터 ‘장기요양수급자의 즉시 참여 제한’ 지침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10. 552,160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복지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특정 존재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 적극적 차별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최 씨로부터 빼앗은 월급의 액수는 552,160원입니다. 겨우 50만 원, 한 달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수 있던 그 50만 원의 돈을 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며 빼앗은 셈입니다. 복지부의 이러한 차별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주문한 것은 ▲일자리 참여가 중단된 2024년 3월 13일부터 동년 12월까지인 약 10개월의 급여인 단돈 5백만 원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 조항의 삭제입니다.

  11. 그러나 복지부는 항소했습니다. 5백만 원의 지급이나 지침 수정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복지부의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일 것입니다. 사업안내 지침이 문제로 불거지고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2025년부터 개정하였지만, 그조차 전면 삭제가 아닌 근로 가능 여부 판단이나 의사진단서 추가 요구 등 조건부 허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판결 21일 만에 항소에 나섰습니다.

  12. 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사업안내에서는 다소 완화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이에 대해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절차조차 1심 판결의 취지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차별취급은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직접차별의 범주에 포섭되는 점,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근로능력 유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하였기에, 2026년을 비롯 연례적 사업안내에서 해당 조항에 관한 차별 지침은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4bef2fbab3dff.png


  13. 복지부는 한정된 예산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참여자 선별을 위한 기준이라 주장하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제외 조치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 없이도 참여자를 분별해 선발할 수 있는 기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서 중도퇴사 처리된 사람은 매년 10여 명 정도로 전체 참여자 대비 0.04% 수준에 불과합니다30f072af75ccf.png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2024. 10. 8.자) 회의록 42~43면.

  14. 만65세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강제적 안내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사회의 중증장애인은 각자의 삶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에 더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노인에 대해 더 강한 차별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2019년 8월 활동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 ‘현대판 고려장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섰던 이후, 7년이 흐른 지금도 장애노인에 대한 차별과 ‘현대판 고려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만65세 도래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수급하였다면 선택권을 갖는 최소한의 조건적 권리가 담긴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지침도 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15. 한편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만65세 도래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수급 선택권을 일부 보장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활동지원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65세 도래 혹은 그 이전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협소한 예외에 따라서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한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으로써 종전의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활동지원 제도입니다. 이에 국회는 65세에 도래하더라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복지부는 여기서도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이라는 단서를 기입시켰습니다. 복지부가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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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복지부는 구차한 소송을 중단하고,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행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심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적극적 차별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 평등 행위’를 위해 장애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권리예산 확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항소를 통한 시간 끌기식 몽니는 ‘장애인의 노동 배제 구조와 시혜적 복지를 지속하겠다는 차별 선언’에 불과합니다.

  17. 2026년 4월 2일(목) 오전 10시 25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에서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이에 한자협 등은 원고 최 씨 및 변호인단과 함께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 규탄 및 항소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복지부에 대해 시혜와 통제의 장애정책 중단과 장애인권리제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