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장애인의 삶과 투쟁으로 마침내 ‘권리’를 법에 새겼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최종 의결되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도 일부 개정되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수급 이력이 있을 경우 만 65세가 도래했을 때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서비스 선택권이 제도로 보장되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두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1988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보호 중심 체계에 머물러 온 한계를 넘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통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에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한 진전이다.
활동지원법 개정 역시 의미가 크다. 그간 만 65세를 기준으로 활동지원이 중단되거나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되면서, 장애노인은 삶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 속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선택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나이를 이유로 권리가 박탈되던 구조에 균열을 낸 결과이다. 이는 오랜 시간 ‘연령제한 폐지’와 선택권 보장을 요구해 온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자’라는 조건으로 인해 제도 밖에 있었던 장애노인의 권리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연령에 따른 권리 제한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제 과제는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일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취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이행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과 국가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제도 역시 연령에 따른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조건과 예산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권리로서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권리는 투쟁의 역사 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26년 4월 2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성명서] 장애인의 삶과 투쟁으로 마침내 ‘권리’를 법에 새겼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최종 의결되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도 일부 개정되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수급 이력이 있을 경우 만 65세가 도래했을 때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서비스 선택권이 제도로 보장되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두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1988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보호 중심 체계에 머물러 온 한계를 넘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통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에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한 진전이다.
활동지원법 개정 역시 의미가 크다. 그간 만 65세를 기준으로 활동지원이 중단되거나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되면서, 장애노인은 삶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 속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선택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나이를 이유로 권리가 박탈되던 구조에 균열을 낸 결과이다. 이는 오랜 시간 ‘연령제한 폐지’와 선택권 보장을 요구해 온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자’라는 조건으로 인해 제도 밖에 있었던 장애노인의 권리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연령에 따른 권리 제한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제 과제는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일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취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이행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과 국가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제도 역시 연령에 따른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조건과 예산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권리로서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권리는 투쟁의 역사 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26년 4월 2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