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9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한자협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2026년 5월 28일(목) 오후 2시,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위법성이 확인된 제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고, 법률 시행 이전에 만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들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제22대 국회는 65세가 도래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 8월 '현대판 고려장' 폐지를 외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로부터 7년, 당사자 운동이 마침내 '선택권'이라는 권리를 법률에 새겨 넣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별개로, 통과된 법률의 내용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부칙에 의해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정해짐에 따라 그 이전에 만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위법한 제도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입법 미비가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을 외면하며 위법성이 확인된 ‘보전급여’를 존속시키는 정부와 관계 행정 기관의 ‘행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시행일을 방패 삼아 위법성을 방치하는 행위는, 행정이 스스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보전급여 제도'는 이미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에 의해 그 위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24.2.29. 선고 2023두59261판결). 이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8개의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5월 6일(수) 오전 10시 2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과 함께 위법한 처분에 의해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준에 따라 보전급여 제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법적 행위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은폐하며 위법성 해소의 책임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명확히 한 것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법률(제5조 제2호)의 입법 취지 또한 ‘활동지원급여의 지속'이었음에도 정부가 이와 무관하게 보전급여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삭감하는 위법한 운용방식을 고안하고 집행해온 책임은 국회가 아닌 정부에 있습니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44063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등취소] 판결문 中 참가행정청은 2020. 12. 29.자로 개정한 장애인활동법의 입법 당시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지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므로, 활동지원급여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전제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행정청이 제출한 국회 의사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에는 제도의 변화가 막대함에도 그에 관한 검토나 연구가 부족하여 일단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나 있고, 장기요양급여를 원칙적으로 지급하되 활동지원급여는 보충적으로만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이에 한자협을 비롯한 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주무 부서인 장애인서비스과, 장기요양제도의 주무 부서인 요양보험제도과,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조사·판정에 관한 행정적 권한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관련된 처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법한 처분의 즉각적인 중단과 법률 시행 이전의 임시 조치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활동지원제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장기요양에 대한 사안이므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로 장기요양제도를 관장하는 부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활동지원제도와 법령에 대하여 임의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위법한 처분에 의해 피해가 지속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공전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전급여에 관한 운용지침을 관장하는 장애인서비스과는 물론이고, 위법 처분의 필요조건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등급 체계 및 운용기준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 역시 '관계행정청'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위법성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관계행정청'으로서 책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지시키고, 공단 차원의 즉각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당사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고유한 특성을 배제한 채 오직 '노인성 질환'에 관한 판정 기준 안에서 의료적 특성과 기능만을 재단하는 기계적 조사와 판정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장애를 노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판정체계를 대입하고 한 번의 조사로 자립적 삶의 기반을 박탈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삶을 의료와 재활 중심의 제도 안으로 강제 편입시켜온 구조적·반인권적 차별의 문제입니다.
소관 부서와 기관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지금의 현실은, 행정편의주의의 논리에 따라 분절적이고 비정합적으로 설계된 서비스 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여 왔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법부가 위법을 확인한 중대한 권리 침해 앞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행정의 모습이,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자협을 비롯한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서와 기관 사이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서 벗어나 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적 논의에 즉각 착수하고, 당사자 단체들과의 공식적인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단체들은 현재 피해가 예정되어 있는 당사자들을 모집하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후속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권 보장‘을 언제 시행하는가라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위법으로 판결한 제도를 장기간 방치하며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온 문제이자, 나아가 국가가 장애인이 삶과 권리를 왜곡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738-0420 | 팩스 02-6008-2937 | 메일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https://kcil.or.kr
붙임2. 기자회견 웹자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위법한 권리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만 65세 도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택권 ‘즉시’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 촉구 기자회견
— 대법원이 위법으로 확인한 ‘보전급여’ 시행일 도래라는 논리로 존속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부작위. 위법성 시정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관련 부서와 기관 모두 책임 회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 ‘장애’에 의한 고유한 특성은 배제한 채, ‘노인성 질환’에 대한 기계적 조사와 판정만 수행해온 책임 또한 매우 막중—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9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한자협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2026년 5월 28일(목) 오후 2시,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위법성이 확인된 제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고, 법률 시행 이전에 만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들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제22대 국회는 65세가 도래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 8월 '현대판 고려장' 폐지를 외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로부터 7년, 당사자 운동이 마침내 '선택권'이라는 권리를 법률에 새겨 넣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별개로, 통과된 법률의 내용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부칙에 의해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정해짐에 따라 그 이전에 만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위법한 제도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입법 미비가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을 외면하며 위법성이 확인된 ‘보전급여’를 존속시키는 정부와 관계 행정 기관의 ‘행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시행일을 방패 삼아 위법성을 방치하는 행위는, 행정이 스스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보전급여 제도'는 이미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에 의해 그 위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24.2.29. 선고 2023두59261판결). 이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8개의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5월 6일(수) 오전 10시 2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과 함께 위법한 처분에 의해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준에 따라 보전급여 제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법적 행위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은폐하며 위법성 해소의 책임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명확히 한 것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법률(제5조 제2호)의 입법 취지 또한 ‘활동지원급여의 지속'이었음에도 정부가 이와 무관하게 보전급여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삭감하는 위법한 운용방식을 고안하고 집행해온 책임은 국회가 아닌 정부에 있습니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44063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등취소] 판결문 中
참가행정청은 2020. 12. 29.자로 개정한 장애인활동법의 입법 당시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지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므로, 활동지원급여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전제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행정청이 제출한 국회 의사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에는 제도의 변화가 막대함에도 그에 관한 검토나 연구가 부족하여 일단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나 있고, 장기요양급여를 원칙적으로 지급하되 활동지원급여는 보충적으로만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한자협을 비롯한 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주무 부서인 장애인서비스과, 장기요양제도의 주무 부서인 요양보험제도과,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조사·판정에 관한 행정적 권한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관련된 처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법한 처분의 즉각적인 중단과 법률 시행 이전의 임시 조치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활동지원제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장기요양에 대한 사안이므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로 장기요양제도를 관장하는 부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활동지원제도와 법령에 대하여 임의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위법한 처분에 의해 피해가 지속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공전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전급여에 관한 운용지침을 관장하는 장애인서비스과는 물론이고, 위법 처분의 필요조건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등급 체계 및 운용기준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 역시 '관계행정청'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위법성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관계행정청'으로서 책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지시키고, 공단 차원의 즉각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당사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고유한 특성을 배제한 채 오직 '노인성 질환'에 관한 판정 기준 안에서 의료적 특성과 기능만을 재단하는 기계적 조사와 판정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장애를 노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판정체계를 대입하고 한 번의 조사로 자립적 삶의 기반을 박탈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삶을 의료와 재활 중심의 제도 안으로 강제 편입시켜온 구조적·반인권적 차별의 문제입니다.
소관 부서와 기관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지금의 현실은, 행정편의주의의 논리에 따라 분절적이고 비정합적으로 설계된 서비스 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여 왔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법부가 위법을 확인한 중대한 권리 침해 앞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행정의 모습이,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자협을 비롯한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서와 기관 사이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서 벗어나 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적 논의에 즉각 착수하고, 당사자 단체들과의 공식적인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단체들은 현재 피해가 예정되어 있는 당사자들을 모집하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후속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권 보장‘을 언제 시행하는가라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위법으로 판결한 제도를 장기간 방치하며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온 문제이자, 나아가 국가가 장애인이 삶과 권리를 왜곡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끝.
붙임1. 기자회견 식순
붙임2. 기자회견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