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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_보도자료_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 탈시설지원 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kcil
  • 03-12
  • https://www.kcil.or.kr/post/101

[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 탈시설지원 촉구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0. 3. 4()

담 당

조아라(010-4504-3083)

분 량

4 (붙임자료 포함)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취소 하라!”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 하라!”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 탈시설지원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35() 오전 11

장소 : 서울시청 앞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50개 단체회원과 40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202034, 우리는 또한번 가슴 아픈 사건을 접했습니다. 서울시와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폭행과 폭언, 가혹행위, 필요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조치 위탁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악질적인 인권침해입니다. 이는 폐쇄적이고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던 사건입니다.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코로나19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범죄 역시 그 구조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루디아의 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명확하고 선명한 탈시설 계획을 3월 내로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루디아의 집 피해자 11명 전원에 대하여 즉시 장애인지원주택, 장애인자립주택 등의 이동과 재난 대책 수준의 특별지원을 통한 지원을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루디아의집에 남아있는 생활거주인 54명에 대한 탈시설 지원 대책과 계획 수립을 3월 내로 서울장차연과 협의되기를 촉구합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지난 221일 피해자 11명에 대해 6명은 타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 1명은 장애인쉼터로 입소, 1명은 자택귀가로 긴급분리 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원에 동의하지 않은 3명은 시설 내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이용인 54명에 대해서는 타시설로 전원하고, 이후 자립 욕구가 있는 이용인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대로 시설폐쇄조치와 법인에 대해서도 설립허가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울시와 금천구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시설폐쇄는 너무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미 루디아의집은 2014, 2017년에도 보조금횡령 및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2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기에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해 반복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표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는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전국을 논하지 않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동안 석암재단, 성람재단, 인강재단, 마리스타의집 등 시설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습니다. 장애계에서는 이러한 시설범죄에 대응하며 시설폐쇄 및 법인설립허가취소와 동시에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해왔습니다.

 

2019년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와의 함께 서울시는 과거의 시설비리·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인강재단 산하 시설 총236명에 대하여 2020년 행당 운영법인의 시설폐지 의결이 있을 시 거주이용인 탈시설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해당 시설 운영법인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논의를 통해 거주 이용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이는 과거 시설비리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없었기에 장애계의 투쟁으로 2019년 서울시는 탈시설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오늘의 코로나19와도 같은 인권재난이 발생한 현실에 분노합니다.

 

서울시에는 지난 2020117, 장애인복지정책과 내에 탈시설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범죄시설 산하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지원대책은 오롯이 민간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범죄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를,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해서는 탈시설지원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시설범죄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폐쇄 및 변환계획이 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장애인인권재난 코로나19 상태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인권재난 대응과 권리보장 차원에서 탈시설 지원계획 즉각 수립 및 이행

 

둘째, 피해자 11명에 대하여 3월 이내 탈시설 대책으로 인권보장 이행, 루디아의집 잔류 거주인 54명에 대하여 4월 이내 탈시설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셋째,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지원 이행과 동시에 서울시는 선한목자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금천구는 루디아의집을 폐쇄 이행

 

넷째, 2019년 협의사항인 프리웰과 인강재단 산하 236명에 대한 탈시설 약속 이행

 

위와 같은 요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장애계 역시 투쟁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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