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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_[성명서]_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만65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를 긴급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구한다.

  • [보도&성명]
  • kcil
  • 04-23
  • https://www.kcil.or.kr/post/121

성명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를

긴급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2.10.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긴급 정책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 중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하게 정책 개선 권고를 내린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의 단식점거농성,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신청,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 수많은 투쟁과 응답이 있었던 심각한 문제이다.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권고를 받은 각 기관장들의 면담을 요청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이하 만65세 연령 제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정책개선 권고에 적극 지지한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만 65세 연령 제한 정책은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협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반인권적 타살 결정과 다를 바 없이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수많은 중증장애 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시설에 격리된 채 남은 생을 감금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장애인이자 노인으로 살아가는 중증장애노인의 교차성을 무시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중단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효율성의 논리로 짓밟는 예산 중심 사고와 행정 편의가 빚어낸 현대판 고려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노인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나이듦을 이유로 삶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현대판 고려장에 계속 투쟁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인 긴급구제 및 진정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투쟁,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 등을 운영하며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장애노인의 생존 방안을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만65세 연령 제한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폐지를 적극 주장했다.

 

이에 전장연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지자체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구체적인 실행을 즉각 요구한다.

 

첫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지자체장 등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을 즉각 확보하라.

 

둘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 65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또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 만 65세에 도래하는 기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내용 및 급여 산정 방법 등을 즉각 개정하라.

 

셋째, 보건복지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지자체장은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활동지원 등 사회보장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단순 비교해 유사·중복 사안으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및 긴급정책개선 권고 발표를 적극 환영하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정책적 공백을 메우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일러두고자 한다. 당장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노인의 삶이 당장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먼훗날 법 개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관련 부처 장관·지자체장은 즉각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의 책무를 다하라.

 

 

20204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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