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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_[보도자료]코로나19 전염병 상황 1년! K방역에서 완전히 배제된 장애인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 [보도&성명]
  • kcil
  • 12-18
  • https://www.kcil.or.kr/post/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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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성행하며 지역사회에는 대규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청도대남병원 내 집단감염 사태와, 대구시 대규모 확산 상황에서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확진과 자가격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장애인 및 가족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장애인 확진자 우선 입원 가능한 병상 확보 ▲장애인 확진자 병상 내 생활지원인 배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치료실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4. 지난 12월 14일 포항시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 A씨(뇌병변/심한장애)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병원으로 이송 과정과 입원 후 현재까지 장애를 고려한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래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A씨는 뇌병변장애로 왼쪽 팔, 다리에 장애가 있으며 혈관성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중복장애로 돌봄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임.
     ‣  포항시 내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어서 00의료원으로 이송됨. 이송 과정에서 아무 지원인력 없이 혼자 이동하게 되었음.
     ‣  A씨는 뇌병변장애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 지원자 없이 걷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움.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나 착석 가능한 의자가 없는 사설 앰뷸런스에 탑승하여 지원자 없이 2시간 거리를 이동하였음.
     ‣  A씨의 남편은 “(A씨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활동지원사가(누군가가) 꼭 붙어야 한다”고 포항북구보건소 직원에게 요청과 부탁을 수차례 했다고 함.
     ‣  현재 A씨는 안동의료원에 3인실 병상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됨. A씨는 혼자서 신변처리 등의 일상생활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00의료원에서는 2시간에 한 번 방호복 입고 의료진이 방문하지만 약봉지만 주고 갈 뿐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A씨와 같은 병실을 이용 중인 확진환자들이 A씨를 번갈아가며 지원해주고 있다며 A씨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함.
     ‣  00의료원 측에서는 남편에게 연락하여 “혼자서 신변처리가 불가하고 인지장애로 사람이 없을 때 복도에 나가서 cctv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다”고 전달하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면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청과 포항시청과 확인한 결과, 경북도청과 포항시에서는 장애인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

     5.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B씨(근육,지체장애/심한장애)는 바로 어제인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났으나 서울시 내에 생활지원인이 있는 병상이 없어서 현재까지 자택에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활동지원은 가족이 방호복을 입고 지원하는 중입니다.  가족이 방호복을 입고 활동지원을 하기 전까지 물 한모금을 못마시고 감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여전히 생활지원이 되는 병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병상에 들어간 이후로는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차고 신변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내만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문의하였으나, 장애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매뉴얼은 있으나,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대책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 또한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병원 내 지원인력이 없어 확진되지 않은 가족이 동반 입원하여 당사자를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가족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7. 이에 우리는 중증장애인 확진자 A씨, B씨의 긴급구제와 더불어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8. 기자회견을 마치고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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