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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_[성명서] 든든한 공적 지원체계 없이는 코로나19 돌봄 공백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188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2월 18()

담당

전장연 정다운 정책실장 (010-6293-0357)

페이지

총 1

제목

[성명서든든한 공적 지원체계 없이는 코로나19 돌봄 공백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성명서

 

 

든든한 공적 지원체계 없이는 코로나19 돌봄 공백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재난은 불평등하다코로나19 팬데믹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분리·배제·제한·거부 등의 차별적 조치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중증장애인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돌봄 공백의 위협에 노출되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장애인은 이미 존재하는 건강 상태의 취약성일상생활을 의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위험하다.’고 하였다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K-방역은 장애인의 이러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고중증장애인은 시설과 집구석에 대책 없이 방치되었다.

 

2020년 12월 16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근육,지체장애·심한장애)는 확진 판정 이후병상 부족으로 인한 입원 지연 입원 지연 동안 자택에서 홀로 격리 17(1일 경과), 결국 가족(방호복 착용)이 활동지원인력으로 투입 20(4일 경과), 서울의료원 입원 이후에는 간호사에 의한 생활지원 22(6일 경과), 음성 판정으로 퇴원 하는 과정을 겪었다이 전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확진자에 대하여 어떤 공적 책임도공적 지원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입원 지연 당시 A씨가 입원 이후에는 생활지원인력이 있느냐고 문의하기도 했지만, “병상에 들어간 이후로는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차고 신변처리를 할 수 있다.”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안동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확진자 B씨의 경우병원 내 지원인력이 없어 확진되지 않은 가족이 동반 입원하여 당사자를 지원하기도 했다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은 가족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다.

 

든든한 공적 지원체계 없이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더 이상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거나 중증장애인의 삶을 방치하지 말고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은 든든한 공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다그런데 그 첫걸음조차도 민간서비스 공급주체들의 이기(利己때문에 더디게 가고 있다특히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시기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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