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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_[보도자료] 장애인권리 쟁취를 위한 3・16 농성투쟁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안 선포 및 농성 결의대회 기자회견- (2021.3.16.(화) 이룸센터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198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보도자료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3월 16일(화)

담당

철균(010-3807-4338)

명희(010-3170-5909) 

페이지

8

제목

장애인권리 쟁취를 위한 3・16 농성투쟁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안선포 및 농성결의대회 기자회견-

 

 

 

장애인권리 쟁취를 위한 3・16 농성 투쟁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안선포 및 농성결의대회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3월 16일(화) 오후 2-4시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    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주    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순서 : 

사회: 김수경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순서

내 용

발 언 자

1

발언1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발언2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3

발언3

최영은 (탈시설장애인당 이동권 부문 서울시장 후보)

4

발언4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5

공연1

지민주 (문화노동자)

6

발언5

박정숙 (탈시설장애인당 건강권 부문 서울시장 후보)

7

발언6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

8

발언7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9

발언8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성안 및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3월 16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요구안선포 및 농성결의대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장애등급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 위배되고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여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구시대적 복지구조의 상징이었습니다. 장애계는 5년여의 광화문 농성을 비롯해 광범위한 선전활동과 투쟁으로 마침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정부 스스로도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고 강조할 정도로 장애계가 염원한 보편적 권리 보장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5.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등급을 ‘정도’로 말만 바꾸고, 장애등급에 가려진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짜 폐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 및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6. 특히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결성하여, 현행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추동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 계류되었던 본 법안은 21대 국회가 개시되면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최근, 2020년 8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TF가 구성되는 등 연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새롭게 피력되고 있습니다.

 

7.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고립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국정과제 42번으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실천과제로 채택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탈시설 정책을 포함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올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 증액된 데 비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10.1% 증액된 5804억 3600만 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탈시설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탈시설지원센터)’ 1개소 설립 책정이 유일합니다.

 

8. 이에 독자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탈시설지원 서비스제공, 인권침해실태 조사 및 제재, 10년 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등 탈시설 지원의 공적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 퇴임 1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마지막 점검단계인 현 시점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장애인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탈시설 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이 시급히 촉구되고 있습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붙임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요구자료

[그림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

[그림 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대 핵심 내용

[붙임 2]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자료

[그림 3]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

[붙임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요구자료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기본 방향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추진 근거 :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

□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안)」에 제안된 모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되 법률의 재구조화를 통해 실효성 강화

□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ㆍ개정안들로 구성된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법률안들을 집합”하여 입법 추진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 개념 재정립, 장애인의 제권리 명시,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실체법적 요소를 지닌 기본법으로 제정

3

 

장애인서비스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지원과 운영 관련 사항 규정

4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국회의원 최혜영 등 68인이 21대 국회에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

5

 

장애인서비스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 장애인 소득 보장(2조원),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3조원), 유의미한 낮 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확대(1조원), 완전 무상의료 실현 및 보조기기 무상 지원(1조원) 등 추가 소요 재정 마련을 위하여 재정 관련 법률 개정

□ 장애 관련 주요 법률 개정 : 장애연금법, 주거약자법, 고용촉진법 등 법률 개정

[그림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


[그림 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대 핵심 내용


[붙임 2]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자료

 


1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원칙

□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

□ 1985년 노르웨이정부 국가보고서「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생활 여건」-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을 시설의 재조직화나 시설에 자원공급을 증가한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후 노르웨이정부는 1988년 시설해체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시설신규입소를 금지하여 시설을 폐쇄

□ 대한민국도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하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

2

 

장애인지원주택·장애인주치의 등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 중앙·지역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

□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정착지원금,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등 법제화

□ 탈시설한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장애인지원주택」 법제화i

□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인의 「장애인주치의」 법제화

3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10년 내로 폐쇄

 

 

 

 

□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폐쇄 법제화

[그림 3]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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