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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_[보도자료]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발의 환영 기자회견 (2021. 4. 19.(월) 오전10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15

 

[보도자료]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

공동대책위원회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1호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 개정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발의 환영 기자회견

보도일자 

2021. 4. 19.()

담 당 

정다운 (010-6293-0357)

분 량

총 12쪽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참여단체

3.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탈시설·탈노숙·탈원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집’, 

지원주택10만호 보장하라

 

(가칭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 

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 환영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4월 19(오전 10

○ 장소 국회본청 앞

○ 주최 : (가칭)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발달·정신), 노인노숙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지원주택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지원주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대책위원회입니다

 

3.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펜대믹은 사회적 차별을 받아 온 국민을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으로까지 내 몰았습니다특히 보호·복지라는 이름으로 이어 온 집단수용시설의 장애인노인노숙인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으로 인해 인권은 더욱 후퇴했고 일상과 비상을 구별할 수 없는 국가적 방치상태에 처해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다시는 이전의 집단수용시설 및 코호트격리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자 합니다나아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장애인노인노숙인이 함께 연대하는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에게 우선 주택을 제공한 후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주거우선(housing first) 정책 모델

 

지원주택 입주자는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이용

 

5. 먼저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⑴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대표발의 심상정 의원⑵ 주거약자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관한법률(가칭제정(대표발의 장혜영 의원)을 적극 환영하며 누구라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 주거권관련 법률 제·개정 주요 내용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 대표발의심상정 의원

주거약자의 범위에 장애인고령자에 더하여 노숙인 등 지원주택이 필요한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주요 내용 추가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적용 추가

노인장애인 주택개조 정책 강화

 

2. 주거약자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관한법률안 제정// 대표발의장혜영 의원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재원 확보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내용업무 범위 등

 

 

6.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원주택10만호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장애인노인노숙인을 사회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대상화하는 정책을 넘어서 주거약자법 개정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을 제정하기 위한 연대체를 시작으로 함께 사는 주거권연립(聯立)의 시대를 위해 희망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에 머물 수 있는 주거권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주요일정 및 활동내용

 

⑴ 출범기자회견 : 2021.4.19. 

⑵ 주거약자법 개정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 : 2021.4.19.

⑶ 활동내용 

지원주택 정책 이슈화

국회·정부·지자체 등에 정책 제안 및 적극적인 입법 활동

지원주택 정책에 관심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활동 기획

시민 캠페인언론홍보를 통해 지원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 촉구

 

7.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국가에게 요구합니다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보장하라○ 지역사회에 공간이 있다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지원주택’ 마련하라○ 탈시설탈노숙탈원화 권리 보장○ 주거약자의 다양한 서비스필요 보장하라○ 유니버셜디자인 적용하라○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쟁취!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

탈시설·탈노숙·탈원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집’, 

지원주택10만호 보장하라

(가칭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 

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19(오전10

⚪ 장소 국회본청 앞

⚪ 주최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사회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취지발언 

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김석원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당사자

발언2

서정화 (()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 본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발언자 중심으로 모이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 오시는 참여자들과 기자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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