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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_[보도자료] 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2021.4.29.(목) 오전11시, 서울행정법원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21

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윤종술이원교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4월 28()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페이지

5

제목

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4월 29(오전11

□ 장 소 서울행정법원 앞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주 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발언순서 

 

사회박승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순서

내 용

발 언 자

1

여는 발언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2

소송취지 발언

정제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률지원단 변호사)

3

원고 발언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불참으로 인하여 발언문 대독)

4

투쟁 발언

김진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5

투쟁 발언

홍성훈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 변화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애인운동 단체입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마침내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었고정부 스스로도 “31년 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고 강조하였습니다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서 장애인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행정편의적 기준에서 벗어나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기를 기대했습니다.

 

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이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서비스시간판정 도구가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종합조사로 급여량을 판정한 결과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하락자가 무려 19.52%가 발생하였습니다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되기는커녕 받고 있던 서비스마저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5. 보건복지부는 급여 하락자에 대하여최초 1, 3년 동안 인정조사 당시의 급여량을 유지해주는 산정특례(급여보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문제점을 감추기에 급급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종합조사 판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이의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재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존중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6.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종합조사 판정 결과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이고장애인 당사자는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마땅히 있습니다그러나 관할 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하였습니다.

 

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종합조사 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이미 공개된 종합조사표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한 점수에 불과하므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9. 오히려 이와 같은 비공개’ 통지가 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갑질과 다름 없는 처분입니다이에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던 당사자가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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