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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3_[성명서] 모든 장애인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안을 환영한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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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7월 13()

담당

전장연 정책실 (02-739-1420)

페이지

총 2

제목

[성명서모든 장애인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안을 환영한다

인재근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성명서

 

모든 장애인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안을 환영한다

인재근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모든 장애인은 의료적 문제를 갖는다하지만 그것은 모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다하지만 장애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원/입소되고비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특히 강력범죄가 발생되면 조현병을 의심하고혐오범죄가 일어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은 치료와 통제의 대상으로서만 다루어진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도 마찬가지다치료를 중심으로 얘기할 뿐복지에 대하서는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껍데기 규정으로 가득차 있다이 와중에 정신장애인은 정신복지법 15조로 인해 장애인 복지체계로부터 분리/배제 당하고 있다현행 장애인복지법 15조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이 제한된다이 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직업훈련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중복수혜를 이유로 만들어졌지만애초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조차 너무도 부족하다장애인복지관에는 정신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며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 수조차 부족하며 인력부족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그러다보니 정신재활시설을 연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예약하더라도 최대 4개월 이상 대기해야 할 정도로 수가 부족하다이용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치 않게 퇴소하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게 된다

 

정신의료기관에 6만 5천명정신요양시설에 1만명이 살아가고 있는 시설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시설을 나오더라도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온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조사항목을 보면 36개 항목 중 정신장애에 관한 항목은 단 8개뿐이다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은 전체 정신장애인 중 단 2.2%(2018)뿐이다이마저도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6월 28일 발의된 인재근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을 단지 환자로 환원하는 것이 아닌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선언이다이 선언이 만들어가지까지 수많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과 장애계의 노력이 있었다국회는 이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폐쇄병동에 갇혀 살아가는 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복지서비스 없이 죽어가는 정신장애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전장연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고지역사회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게 살아갈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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