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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_[보도자료]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철폐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43

<기자회견>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철폐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19일(월) 14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정의당 회의실) 

 □ 사회 :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순서 

   1) 여는발언: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

   2) 투쟁발언: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3) 투쟁발언: 임경미(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4) 투쟁발언: 문경희(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5) 닫는발언: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7월 14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목표로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심상정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5. 이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의 배경 및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 장애인 이동권 완전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개요

 

□ 법안 배경

 

○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하였음에도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

 

○ ’21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 저상버스, (2) 특별교통수단의 완전한 차별철폐를 목표로 한 관련 입법 운동 진행 중

 

○ 앞서 저상버스의 경우,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용이 삽입된 법안이 여당 천준호 의원 비롯 40인에 의해 공동 발의됨(21.03) 

 

○ 이번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 (1)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 (2)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5)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내용이 삽입된 법안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 통해 정식 발의될 예정 

 

□ 법안 목표

 

○ 이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심상정 의원안)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이동권 차별을 철폐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보장하고 운영 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

 

 

6.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동권 투쟁 20년을 맞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특히, 서울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보급, 환승의 어려움, 운영 기준의 차별 등을 이유로 외출조차 꿈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7. 이동권 투쟁 20년을 맞는 올해, 완전한 지역간 이동 차별 철폐를 골자로,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 환승체계 구축, 운영 기준 통일, 중앙 예산 매칭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립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자취로서 위 법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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