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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_[보도자료]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 침해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구 투쟁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46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결국 숫자만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결국 20년동안 장애인이 300제곱미터(약 90평)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그 기준을 낮추어서 50제곱미터(약 15평)이하인 곳만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며, 장애인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좀 줄여주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여전히 법 규정에 따라 다시 출입금지구역을 만나게 될것이며 접근을 포기하고 피해서 살아가야하는 것입니다.

 

4. 20년만의 시행령 개정이 결국 장애인의 출입을 다시 막아선다는 것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공익변호사단체, 사회인권단체 등 총 100여곳의 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1500여명이 입법반대 의견을 내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개인 1802명이 시행령을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견은 모두 복지부에 전달되었습니다. 

 

5.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가 마감되자마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3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반대의견과 상관없이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정용수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 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면적기준의 잘못된 시행령으로 장애인은 300제곱미터 (약 90평) 이하는 접근하지도 못했던 20년세월을 참고 견뎌왔는데,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는커녕 합법적인 반대의견조차 묵살하면서 여전히 복지부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개정을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6. 장애인뿐 아니라 이동관 접근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더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애인의 접근을 막아서는 차별의 공간에서 그 길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 국민의 합법적인 의견도 무시하고 검토조차 하지 않는 국가를 향해 모두의 권리가 평등하게 지켜지기 위한 그 투쟁의 시작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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