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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_[공동성명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60

사회서비스원법.jpeg

 

<공동성명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입법적 보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만들어야

 

어제(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정을 요구했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비록 상임위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법의 제정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중심 서비스 제공체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또한 열악한 상황이었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사회서비스원법은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채 법을 통과시켰다. 서비스의 책임주체를 누구로 바라보는지, 허울좋은 명목상의 법률로 후퇴시킨 이 결정은 사회서비스원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회는 책임지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 국민들은 이제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공공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권리로서 보장되는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권의 위임은 더불어 사는 삶을 함께 만들기 위함이고, 가장 약한 이들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사회는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필수적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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