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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_[보도자료] 11.17(수)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ility Pride) -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하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88

보도자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2

전화: (070)4047-5929 / 팩스: (02)6280-4201

e-mail: psdk@hanmail.net홈페이지http://www.pspd.co.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1월 16()

담당

이학인 사무국장 (010-9159-8907)

페이지

총 4

제목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Disability Pride)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하라!”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Disability Pride)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17(오후 2

○ 장소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최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진행 ()

 

[1]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하라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1월 17(), 오후 2~오후2시 30

○ 장소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 발언

박경석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 대표 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공동교장)

 

[2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ility Pride)

○ 일시 : 2021년 11월 17(), 오후 230~4

○ 행진 경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여의도역 →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 농성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즉 교육에 있어 장애인은 법률이 정한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그렇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높습니다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은 12%에 비하여 4.5배나 높은 상황입니다장애인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4. 또한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비해서 사회참여가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만 6201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5065명으로 62.7%(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달하고 이는 전체인구 36%에 비해서 1.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7.3%로 경증장애인에게 비해서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고용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하지만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2017 장애인 실태조사)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에 달합니다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장애인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 수는 4,295개에 달하지만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합니다그리고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8천원에 비해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불과하여 예산도 매우 소극적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6. 따라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이 매우 시급합니다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에서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지원내용이 달라야 합니다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이런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7. 올해 4월 20, 41주년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발의되었습니다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입니다장애인의 삶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8. 이에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021년 11월 17(오후2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ility Pride)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하라!”를 진행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1. 행사 포스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학인)1116-웹자보-전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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