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9_[보도자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개최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탈시설” (2021.11.19.(금) 2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90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11월 18일(목) | |
담당 | 이정하(010-5049-4150) | 페이지 | 총3매 | |
제목 |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개최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탈시설”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를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강은미, 류호정,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개최합니다.
2. 지난 2020년 12월 10일, 장혜영의원은 6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탈시설 지원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안에는‘장애인도 온전한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번 증언대회는 국회 내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나아가 탈시설 당사자, 가족, 지원자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와 연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3. 시설은 집단거주의 특성상 획일적 관리와 통제가 행해지고, 사생활 보호 및 개인의 기호와 욕구의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이러한 집단적 시설형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4.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명시된 권리이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7년 일반논평에 이어 최근에는 전세계 국가가 효과적으로 탈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탈시설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가들도 오래전부터 탈시설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장애인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는 국가들의 여러 추적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밝힌 한국 역시도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탈시설로드맵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4. 이번 증언대회를 공동주최한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준비 부족과 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말하며 탈시설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난 시간동안 함께 살 준비는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장애가족들도 더 이상 미래의 대안으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국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탈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5.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탈시설 당사자, 탈시설 당사자 가족, 탈시설 지원자가 탈시설의 경험을 증언할 예정이며, 이어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증중복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강정배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과 함께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망을 나눌 예정입니다. 끝.
<참고자료> #1 증언대회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