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06_[보도자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_211206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96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12월 6일(월) |
담당 | 박미주 (010-2060-5786) | 페이지 | 총 3매 |
제목 | 장애인이동권 완전 보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천준호 의원)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 (심상정 의원)
□ 시간 및 장소 : 매일 아침 8시, 혜화역 승강장(서울역 방면) □ 기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될 때까지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올해로 20년을 맞이합니다. 전장연은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2014년 설 명절부터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외치며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 버스 도입을 매년 촉구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년간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투쟁의 역사 속에서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4. 「교통약자법」 제3조(이동권)에서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하지만 3차 계획 동안 단 한 차례도 목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5.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31.5%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보급률은 12%에 그쳤습니다. 제3차 계획에서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42.1%(15,178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실 보급률은 28.4%(9,791대)에 그쳤습니다. 1차 계획의 목표치보다 3%나 낮은 수치이며, 정부는 15년째 1차 계획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30% 미만의 미비한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 실제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조한 주 원인은 관련 법상 저상버스 의무 조항이 없어 지자체 및 운수 사업체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등을 일컫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공 운영에도 여러 법률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지금의 교통약자법은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7. 올해 전장연은 전국의 모든 지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완전한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천준호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내용이 삽입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이 여전히 소관위심사 상태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8.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 (1)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 (2)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5)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내용이 삽입된 법안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 통해 발의되었지만, 소관위접수 상태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9.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열악한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회는 계류 중인 천준호, 심상정 의원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장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매일 아침 8시,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