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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_[성명서] 21대 국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말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반드시 연내 제정하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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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3주년

21대 국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말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반드시 연내 제정하라!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 1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26번/ 의안번호 2112707)과 최혜영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31번/ 의안번호 2106331), 장애서비스법(31번/ 의안번호2113162)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기한 없이 심사 연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산하 293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263일간 여의도 국회 앞 농성투쟁을 하며 연내 제정을 요구해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한국 정부는 2022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201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2021. 6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권리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진작에 제정되었어야 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과연 법제정의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다. 지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단편적인 시혜적 복지정책을 간구하고 있진 않은가?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부의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정부의 의료 및 서비스 통제중심 지원체계를 지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인권모델에 입각한 탈시설 전략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 인권침해’를 지목하고, 장애인에 대해 개인적 재활이나 시혜적 복지차원이 아닌 실질적 참여와 인권을 보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2019]

-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과 자립생활 권리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 등의 국가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임.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영위함이 목적임. 

- 탈시설 계획 및 예산근거 마련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모든 종류의 고립과 격리 및 시설 수용을 철폐하기 위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이행기간과 탈시설을 위한 예산을 분명히 해야함

 

지금부터 성실히 추진해도 모자랄 일인데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장애계가 오랫동안 숙원해온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탈시설 및 인권 패러다임을 “탈시설 개념이 네거티브하다”며 근거없는 논리로 부정하며 억지 주장을하고 있다. 현재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등 막연한 시간끌기로 정당한 법제정 논의과정을 묵살하는 훼방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심지어 복지위원들에게 “자기 부모나 가족 중에 몸이 힘들어서 좀 모시기 힘들면 요양시설을 안 보낼 자신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역사회 주간보호센터나 그런 데를 이용하면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라고 다 각오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동의하겠어요.” 라며 국가의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는 왜곡된 주장과 인식을 강요했다. 

 

지난 정기국회 100일간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는 단 이틀의 법안 소위를 열었고, 현재 계류된 법안은 1,178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집단거주시설 거주인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펜데믹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탈시설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시야가 다를 수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준비하여 최대공약수를 뽑아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세계가 인권의 날 73주년을 맞은 2021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장애계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하고 투쟁해 온지 1년이 되었다.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한 국회는 13년간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의 결과를 보였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십수년간 촉진해 온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선입견과 차별발언을 멈추고 인권에 기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또한 탈시설 개념에 부합하는 별도법 제정과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을 실질적 인권으로 보장하는 계획과 예산을 분명히 하도록 원안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사회를 여는 그날까지 국회의 마땅한 책임과 권한을 묻기 위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1. 12. 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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