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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_[사후 보도자료]_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ㆍ개정 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28
  • https://www.kcil.or.kr/post/382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이원교윤종술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홈페이지_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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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2년 4월 25()

담당

이학인 (010-9159-8907)

페이지

총 7

제목

[사후 보도자료]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ㆍ개정 촉구 기자회견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ㆍ개정 촉구 기자회견

 

법안 발의 1그러나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 법안, 4월 임시국회 내 제·개정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안 열리는 상황 규탄한 목소리로 법안소위 개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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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6(오전 10시 40유기홍·강민정·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이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민정 의원정의당 장혜영 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이와 함께 장애계 대표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과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 위원장도 참여했습니다.

 

○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제·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그러나 두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이에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4월 내 양대법안의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유기홍의원 등 48인 ‘21.4.20, 조해진의원 등 13인 ‘22.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김철민의원 등 42인 ‘21.4.21)

 

○ 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겠다장애인들의 피맺힌 생존권 투쟁을 비하하고 정파적으로 갈라치고 하는 행동을 제발 멈춰라그럴 시간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켜라·현직 교육위원장들이 함께 발의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가 개최되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은 "비장애인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43.4%인 반면, 2017년 기준에 성인 평생들 참여율이 43%가 넘는다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이 고작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국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작년 4월에 발의된 2개의 법이 1년이 지나도록 제정이 되기는커녕 심지어 법안소위 심사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이다국회 교육위원들특히 야당 의원들 각성이 필요하다교육위원회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소위를 열어라"고 밝혔다.

 

○ 용혜인 의원은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왔다그 어느 문제보다 시급하게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정말 이 문제야말로 의지의 문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여기 모인 동료 의원님들과 4월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강민정 의원은 "(기자회견 참여 의원 중)유일하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다국민의힘은 4개월째 상임위 개최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인사청문회 기간이라 상임위를 회피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힘은 청문회 관련 내용 외에는 논의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그럼에도 당차원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심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시각장애인 청년이다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장애대학생은 소수라는 이유로 뒷전이었다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위를 바로 잡아야 하고장애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장애인특수교육법 제정이 중요한 이유이다장애인 특수교육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이번 4월에 교육위 상임위를 열어서 유기홍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조해진 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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