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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_[성명서]_효율의 잣대로 희귀질환자의 삶을 재단하지 말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08-01
  • https://www.kcil.or.kr/post/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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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의 잣대로 희귀질환자의 삶을 재단하지 말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하고, 에브리스디 급여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졸겐스마주(이하 졸겐스마)에 대한 급여 여부가 결정되었다. 오늘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졸겐스마의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 SMA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SMA 공대위)는 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이후의 조치들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졸겐스마 통과 과정에서도 이미 재정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시행되었다. 졸겐스마는 "투여 후 다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을 급여 기준에 명시하였다. 이제 SMA 환자는 졸겐스마 투여 후 효과가 없더라도 치료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급여 제한을 24개월로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급여 기준은 9개월 이하로 정해졌다. 12개월 미만도 투여받을 수 있으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더 큰 문제는 졸겐스마가 통과되면서 스핀라자의 급여 중단 기준을 강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졸겐스마의 급여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스핀라자의 투여 중단 기준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스핀라자는 투여 때마다 평가를 진행하여 상태가 개선 혹은 유지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을 중단하고 있다. 이제 이 기준을 “개선 혹은 유지”에서 “개선”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SMA는 퇴행성 질환이다. 약을 투여했을 때 몸의 기능, 상태가 개선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개선”은 극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흔히 쓰이는 평가 도구인 HFSM을 보면, 0점은 주로 일정 동작을 할 수 없으며, 1점은 3초 동안 일정 동작을 유지해야 하며, 2점은 3초 이상 일정 동작을 유지해야 한다. 기준이 강화되면 이 점수를 4개월마다 올려야 한다. 


 스핀라자의 급여 적용 기준에 대한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같은 적응증을 지닌 에브리스디의 논의도 늦추어지고 있다. 에브리스디는 척추측만으로 인해 척추강 주사를 놓을 수 없거나 잦은 입원치료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가해지는 이들에 대한 대안이다.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의 급여 중단 기준도 같게 마련해야 한다고 해도, 에브리스디에 대한 도입 논의를 시작하고, 급여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가장 큰 우려는 고가 약재에 대한 관리 방안이 스핀라자를 시작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졸겐스마 통과에 따라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통과되었다. 환자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는 신속 등재와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를 언급했으나, 신속 등재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고가약제에 대해서는 항상 법으로 정해진 등재 기간을 넘겨왔다. 또한, 위험분담제는 제약회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안이지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다.


 급여 투여 중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내 전체 약품비 대비 희귀의약품의 지출 비율은 2018년 기준 2.1%로 10%대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매 투약마다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을 기준으로 급여 탈락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는 과정은 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식약처 승인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루어지는 급여 결정은 정치·경제적 과정이다. 


 효율과 예산의 잣대로 여전히 희귀질환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SMA 환자의 치료비가 최대 30만원 밖에 들지 않는 일본의 경우, 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도 지원한다.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이름 그대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작동해야 한다. 허나, 지금은 효율의 잣대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싸울 힘이 없다면, 살 권리도 없다. 약 70,000명의 장애인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1929년 히틀러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효율의 잣대로 희귀질환자들의 삶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SMA 공대위는 8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스핀라자 급여 중단 제도를 폐지하고, 에브리스디 급여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심평원의 면담을 촉구할 것이다. 심평원장은 여전히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SMA 공대위는 희귀질환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스핀라자 급여 중단 제도를 폐지하라!

- 에브리스디 급여 도입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을 지원하라!


2022. 8. 1.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 치료제 급여적용 확대와 유지기준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보도자료 링크 : http://sadd.or.kr/data/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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