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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번역본

  • [자료]
  • 한자협
  • 09-22
  • https://www.kcil.or.kr/post/525
첨부파일

UN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차별금지, 장애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병합 심의계획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과 25일 개최된 제598차 및 제599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위원회는 9월 5일 개최된 제614차 회의에서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 제2・3차 병합 보고서 관련 자료 링크: https://www.kcil.or.kr/post/523 

? UN장애인권리협약 한국 심의 최종 견해 이행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bit.ly/2022_un_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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