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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는 법도 원칙도 없는 ‘장애인 단체 길들이기’,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서울시의 부적절 관행과 정부의 무책임에 칼을 빼겠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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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는 법도 원칙도 없는 ‘장애인 단체 길들이기’,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서울시의 부적절 관행과 정부의 무책임에 칼을 빼겠다.

지난 4월 16일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라며 연내 145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재)지정 심사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면 전반에 걸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비리와 범죄의 소굴처럼 묘사되었다. 비리를 일삼는 집단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가 칼을 빼들겠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서울시의 (재)지정 심사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에도 자행되는 ‘장애인 단체 길들이기’ 행위에 불과하다. 초법적이고 폭압적인 행정 권한을 위해 과잉 선전과 갈라치기를 일삼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공적으로 책임지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해온 서울시가 그 책임과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던 단체들을 모조리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뻔뻔한 행태에 혀를 내두른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서울시가 자행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348명의 활동지원 시간을 반토막 낸 활동지원 일제조사부터 탈시설의 경로를 봉쇄하고 55명의 노동자를 해고시킨 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50명을 해고시킨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폭압적인 행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그런 서울시가 이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에 대한 (재)지정 심사를 명분으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갈라치며 자립생활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공적 돌봄과 경로가 사실상 0에 수렴하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은 태생부터 민간에게 떠넘겨진 채 현재에 이르렀다. 자립생활의 토대로써 국가가 책임져야 함이 마땅한 이 제도를 국가와 지자체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라며 모든 책임을 하도급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기관들로 전가했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법적 임금 지급 가부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다. 직접 서비스와 공적 지원의 책임을 내던진 정부는 최소한의 책임도 방기했다. 분명히 국고 예산으로 집행되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지원 제도인데, 장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못한다. 공공의 책임이 소실된 가운데 최중증장애인은 기관 적자를 유발하는 기피 대상 1호가 되었다. 최저임금 8시간 노동으로 생계 보전이 불가능한 활동지원사는 두 세 곳의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용자•활동지원사와의 협상 등 자구책으로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기관은 범법기관으로 전락하거나 적자 운영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도 안되는 문제를 개선하라는 장애계•노동계의 요구는 십년이 넘게 허공에서 맴돌 뿐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게 묻는다. 이 사단의 주범은 과연 누구인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무섭게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공공 돌봄 체계를 묵사발 내며 끝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라는 말장난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주범이 ‘법적 임금’, ‘활동지원서비스 질’을 운운하는 기만을 좌시하지 않겠다.


서울시에게 묻는다.


보도자료에 명시한 사례는 정말로 비리인가 아니면 서울시의 의도에 따라 각색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법이 명시한 부적절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의 책임과 직무를 유기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고해성사인가? 이미 활동지원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년마다 평가를 받고, 매년 분기별 지자체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잦은 평가와 점검으로 기관의 피로도는 임계치를 넘어간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연히 법률과 지침, 매뉴얼에 따라 평가와 점검, 처분을 받고 있는 기관들을 아무런 제재도 없는 방만한 비리 집단으로 각색한 의도가 무엇인가?


서울시는 (재)지정 심사 지표 안에 ‘운영 기관’에 대한 ‘부적정 언론 보도’ 등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최대 10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법도 원칙도 없이 불 보듯 뻔한 ‘입맛대로 길들이기’의 의도를 ‘지자체 권한’이라며 정당화 하고 ’(재)지정 심사’ 자체의 법률적 근거 부재, ‘지정 취소’ 조치가 갖는 위법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은폐한다. ‘지정 취소’는 상위법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를 통해 명시된 행정 처분에 해당하며, 법률에 근거한 위반 행위의 수위 및 누적 횟수에 따른 처분으로써 이뤄져야 한다.


이미 5년전 충남 금산에서는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운영 기관을 일회적 심사로 ‘지정 취소’하는 것의 위법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 한 바 있다. 정말 ‘지정 취소’가 마땅한 부적절 기관이라면, 행정 처분을 통해 지도하고 종국에 취소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1회성의 심사로 ‘지정 취소’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근거 없다.


위법적 소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거주시설과 거대 법인을 두둔하고 법률이 명시한 행정 처분을 유예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던 태도와 참으로 상반된다.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조차 괄시한 채, 활동지원은 ‘천문학적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거주시설로 예산을 쏟아붓는 기만적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분명하게 요구한다.


(재)지정 심사에 대해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획득하길 원한다면 인권침해 거주시설들을 즉각 폐쇄하라. ‘입맛대로 길들이기’를 위해 법도 원칙도 없이 초법적으로 행정 권력을 휘두르는 서울시의 칼질에 우리는 굴종하지 않겠다.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시의 브레이크 없는 폭압에 제동을 걸어라. 서울시의 촌극으로부터 드러나게 될 것은 오직 이 정부의 무책임과 보건복지부의 방임주의 뿐이다. 서울시의 폭압적 행태를 중단시키고 이제라도 원청이자 시행부처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심판 받은 정권의 부처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요구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화 투쟁과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역사를 견인한 주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은폐한 채 갈라치기와 낙인찍기로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는 서울시, 무책임과 방임주의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 그들의 ‘부적절 관행’을 향해 시퍼렇게 칼을 빼겠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단가 현실화와 공공성 보장”이 온전하게 달성 될 때까지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2024년 4월 2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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