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성명]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한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12-26
  • https://www.kcil.or.kr/post/634

https://kcil.notion.site/168d64c73a4b806db930f1b82b3d8420


[성명]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한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 장 : 최용기 전화 02-738-0420 | 팩스02-6008-2973 | 메일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https://kcil.or.kr

배포일자2024.12.26
담당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 백인혁 (010-3928-1780)
제목[성명]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한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66b44627d271dc597c62936883bb0fae.png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재판장 : 김상훈, 주심 : 장천수)는 지난 12월 20일,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사업 복귀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최윤정 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만 62세가 되던 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임금을 받으며 노동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2024년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참여 중단 사유로 규정한다. 이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되고, 신규 신청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도록 강제 전환시켜왔다.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이 이러한 제도 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신청인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도록 강제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자, 2024년 3월 신청인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즉시 중단시켰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무조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중단시키는 것은 활동지원이나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신청인은 지난 8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남아 있는 근로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의 참여 제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임시조치(가처분)로서, 신청인이 2024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8월 26일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마치고도 4개월 동안 결정을 미루다가, 신청인이 항고를 하더라도 일자리사업에 복귀할 수 없는 12월 말이 되어서야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러한 방만한 재판 운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이 임시조치를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태로서 위법하다.


더구나 법원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가 장애인을 나이에 따라 구별한 것일 뿐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장애 차별의 특성에 무지한 판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는 그 유형과 정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특정한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을 가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한다면 그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판단으로서 위법하다.


신청인의 소 제기 이후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해당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이러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원이 차별적 관행이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우리는 장애 차별적인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본안 사건에서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2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4,312
313 보도&성명 220520_[보도자료]_김대중 후보, “차별 없는 교육을 지향” 장애인평생교육 확대 및 특수교육, 장애인교… 한자협 05-25 1,060
312 보도&성명 220520_[보도자료]_장석웅 후보, 장애인 교육에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야 진정한 평등”, 늘어난 전남교육… 한자협 05-25 1,179
311 보도&성명 220519_「보도자료]_5.20(금) 전남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장석웅 및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후보 정책협… 한자협 05-20 1,099
310 보도&성명 220519_「성명서]_장애인이동권 권리예산 2차 추경 수정 가결 환영하며,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에 장애인… 한자협 05-20 1,127
309 보도&성명 220518_「보도자료]_5/20 고 김재순 장애청년노동자 2주기 추모제(서울 지역) 및 장애인 권리예산 쟁… 한자협 05-20 1,106
308 보도&성명 220518_「보도자료]_5/23-5/26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 탈시설 당사… 한자협 05-20 1,139
307 보도&성명 220516_[보도자료]_5·18광주민주화운동 42년 맞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보장을 위… 한자협 05-16 1,094
306 보도&성명 220515_[보도자료]_장애인권리예산 22년 추경 반영을 위한 출근길_긴급행동(am7:30) 한자협 05-16 1,092
305 보도&성명 220513_[보도자료]_전라남도는 장애인 이동권를 보장하라 전남지역 특별교통수단 격차 철폐 기자회견 및 특… 한자협 05-16 1,129
304 보도&성명 220512_[보도자료]_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미이행 ‘혼쭐’ 페스티벌 (22.05.13 (금… 한자협 05-16 1,102
303 보도&성명 220511_[보도자료]_세종시 2022년 이동권 기자회견 및 특별행동 -장콜원정대 세종편- 한자협 05-12 1,056
302 보도&성명 220511_[보도자료]_박선영 예비후보, “기존과 차원이 다른 장애인교육 정책 추진하겠다” 장애인교육 예산… 한자협 05-12 864
301 보도&성명 220511_[보도자료]_박선영 예비후보, “기존과 차원이 다른 장애인교육 정책 추진하겠다” 장애인교육 예산… 한자협 05-12 961
300 보도&성명 220510_[보도자료]_한국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한자협 05-12 845
299 보도&성명 220510_[보도자료]_5/11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 2회차 : 국가 주도의 탈… 한자협 05-12 912
298 보도&성명 220510_[보도자료]_5.11(수)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박선영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 정책협약식 개… 한자협 05-12 898
297 보도&성명 220509_[보도자료]_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맞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행진 한자협 05-12 813
296 보도&성명 220508_[보도요청]_조선일보 탈시설 왜곡 기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2022.5.9.(월) 오… 한자협 05-12 971
295 보도&성명 220506_[보도자료]_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기형아"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한자협 05-12 866
294 보도&성명 220506_[보도자료]_5.6(금) 경기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 송주명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정책협약식 열려 한자협 05-12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