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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한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12-26
  • https://www.kcil.or.kr/post/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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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한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 장 : 최용기 전화 02-738-0420 | 팩스02-6008-2973 | 메일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https://kcil.or.kr

배포일자2024.12.26
담당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 백인혁 (010-3928-1780)
제목[성명]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한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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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재판장 : 김상훈, 주심 : 장천수)는 지난 12월 20일,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사업 복귀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차별적 결정을 규탄한다.


최윤정 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만 62세가 되던 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임금을 받으며 노동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2024년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참여 중단 사유로 규정한다. 이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되고, 신규 신청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도록 강제 전환시켜왔다.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이 이러한 제도 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신청인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도록 강제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자, 2024년 3월 신청인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즉시 중단시켰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무조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중단시키는 것은 활동지원이나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신청인은 지난 8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남아 있는 근로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의 참여 제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임시조치(가처분)로서, 신청인이 2024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8월 26일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마치고도 4개월 동안 결정을 미루다가, 신청인이 항고를 하더라도 일자리사업에 복귀할 수 없는 12월 말이 되어서야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러한 방만한 재판 운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이 임시조치를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태로서 위법하다.


더구나 법원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가 장애인을 나이에 따라 구별한 것일 뿐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장애 차별의 특성에 무지한 판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는 그 유형과 정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특정한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을 가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한다면 그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판단으로서 위법하다.


신청인의 소 제기 이후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해당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이러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원이 차별적 관행이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우리는 장애 차별적인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본안 사건에서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2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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