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장애인노동권 보도자료

  • [보도&성명]
  • kcil
  • 02-05
  • https://www.kcil.or.kr/post/63

[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연락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남병준 010-8661-1706 sadd@hanmail.net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회 02-518-2105

강현욱 010-8912-1988 goodil@hanmail.net

발 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 자

2014116일 목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010-8661-170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회 강현욱 010-8912-1988

분 량

4

자립생활인턴제 시행! 근로지원인제도 확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4116() 오후 1. 여의도 이룸센터 앞.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 인권운동의 성장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이동권, 교육권, 활동지원제도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의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낮은 장애인고용률, 비정규직,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등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의무고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행이 강제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은 노동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일자리 사업들은 언제나 일회적 생색내기로만 그치고 있고,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4. 한편, 지난 201310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시험고용 사업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자립생활인턴제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비록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3개월에 불과했지만 44명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직업활동을 하였고, 그중에는 생활시설에서 자립생활을 꿈꾸는 중증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문제를 개선하여 본격적 사업시행을 추진해야할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아직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5. 이에 2014116일 목요일 오후 1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립생활인턴제의 본격적 도입과 근로지원인제도의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후 전체 장애인계와 함께 ‘(가칭)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립생활인턴제 시행! 근로지원인제도 확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 회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취지 발언

김재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장)

취지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자립생활인턴제 촉구 발언

노경수

(부산 사상구자립생활센터 소장)

자립생활인턴제 촉구 발언

이원교

(서울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당사자 발언

이재희 외 1(자립생활센터 시험고용 당사자)

기자회견문 낭독

이태준 (서울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기자회견문]

 

 

노동은 권리이다!

장애인노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15년 간, 자립생활 이념의 확산과 자립생활운동의 실천은 한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의 신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 토대이자 동력이었다.

각종 장애인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자립생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자립생활센터의 자생적이고 전국적인 성장,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한강화, 이동권, 교육권, 활동지원제도 등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었고, 이 이념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을 일상에서 많이 보고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양적확대로 대변될 수 있는 수많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현실적 어려움과 난제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가장 열악한 상황이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낮은 장애인고용률, 이행이 강제되지 못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일회적 생색내기에 급급한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으로 장애인 고용은 하늘의 별따기이며, 어렵게 고용이 되어도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취업경험이나 훈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중증장애인에게 맞지 않은 기존의 전통적 직업재활과정에 대상화되기 일쑤였다.

 

정부와 국회가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사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영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고용노동부와 고용공단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제시하였고, 작년 10월부터 3개월 간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장애인시험고용에서의 예산전용,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급여, 너무 짧은 기간 등 한계가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시설에서 자립생활을 꿈꾸는 중증장애인들을 포함해서 44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인턴으로 취업훈련과 경험의 기회를 가지게 된 유의미한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작년의 시범사업의 문제를 개선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해야할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아직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 시험고용사업을 진행했던 자립생활센터에서 인턴을 거친 중증장애인들을 정식으로 채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중이지만 수많은 제도적 난관과 관련 부처의 행정편의주의적 규정 해석으로 그마저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27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아무런 사전 이야기 없이 2014년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내용을 문자로 일괄 통보하여 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이미 받고 있던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 시간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근로유지를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지원인들까지 직장을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관련 부처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담당자들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토록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요구를 계속하여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제 장애인계의 연대투쟁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진영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장애인노동권공대위)”를 전체 장애인계에 공식으로 제한하고 공대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계의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자립생활인턴제도를 만들어내는 투쟁을 할 것이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투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노동권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와 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하나, ‘중증장애인 인턴고용제 시범사업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예산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 인턴고용제를 제도화하라!!

하나, 근로지원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라 !!!

 

 

201411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4,527
73 보도&성명 200826_[성명] 국가인권위의 정치인의 장애인비하발언 재발방지 권고결정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kcil 08-28 3,153
72 보도&성명 200821_[보도자료]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 kcil 08-28 2,838
71 보도&성명 200813_[성명]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확보하여 장애인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 대한의사협회는 … kcil 08-13 3,116
70 보도&성명 200813_[보도자료]의사협회 파업 반대! 공공의료, 장애인주치의 강화 촉구 기자회견 kcil 08-13 2,926
69 보도&성명 200806_[보도자료]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보전자 대책 마련 촉구 및 밧줄 매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kcil 08-12 2,984
68 보도&성명 200805_[성명서] 절름발이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장애인 혐오 표현이다. - 21대 국회는 장애… kcil 08-06 3,029
67 보도&성명 200717_[성명]서철모 화성시장의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 kcil 08-03 3,085
66 보도&성명 200716_[성명]시설운영자가 인권침해를 감시한다?!-권익옹호기관의 역할도 제대로 모르는 울산광역시는 장애… kcil 08-03 3,057
65 보도&성명 200716_[보도자료]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 kcil 08-03 3,095
64 보도&성명 200715_[보도자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kcil 08-03 3,041
63 보도&성명 200714_[성명]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환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기다린다! kcil 08-03 3,013
62 보도&성명 200706_[성명]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kcil 07-13 3,389
61 보도&성명 200701_[보도자료]‘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1년 규탄 및 전동(前動)행진 kcil 07-06 3,362
60 보도&성명 200629_[성명서] 장애인 예산 감액 편성한 3차 추경 예산안 벼룩의 간까지 빼먹으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kcil 07-06 3,550
59 보도&성명 200619_[보도자료]_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kcil 06-19 3,943
58 보도&성명 200618_[보도자료]_"장애인거주시설 기능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 kcil 06-17 4,465
57 보도&성명 200611_[보도자료]_故 김재순 장애인노동자 사회적 타살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 사망 규탄 중대재해기업… kcil 06-11 4,182
56 보도&성명 200604_[보도자료]_국무조정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 지시 규탄 기자회견 kcil 06-11 4,138
55 보도&성명 200602_[성명]_고용노동부는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 김재순 죽음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kcil 06-02 4,313
54 보도&성명 200524_[성명서]_<나눔의 집>은 각종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국은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 kcil 05-25 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