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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란 세력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말살 기조 청산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 국정과제 반영하라! 기자회견 (2025.6.19.(목) 16:00, 국정기획위원회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06-18
  • https://www.kcil.or.kr/post/642
첨부파일
250619_웹자보_장애인자립생활센터_위상_강화_국정과제_요구.jpg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회장: 이형숙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2025.6.18.(수)
제목[보도자료] 내란 세력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말살 기조 청산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 국정과제 반영하라! 기자회견 (2025.6.19.(목) 16:00, 국정기획위원회 앞)

 

내란 세력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말살 기조 청산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 국정과제 반영하라! 기자회견

—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시행 앞두고 있지만, 이원화의 전제가 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제정은 불확실 —

— 한자협, 6월 19일(목) 오후 4시, 국정기획위원회 앞,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 위한 국정과제 반영 요구 기자회견 개최 —


내란 세력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말살 기조 청산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 국정과제 반영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정기획위원회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행정당국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법 개정 이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항목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조항인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규정되어 복지시설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자협은 만일 이종성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고유한 정체성을 잃고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계를 답습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 해당 일부개정안을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쟁점과 국회 논의 과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결사 저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은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4.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법안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하였고, 마침내 2025년 7월 3일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어 공포 예정이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지침안(이하 지침안)’은 신설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있습니다.

  5. 시행규칙 개정안과 지침안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상에 존재하는 2개의 법적 근거, 즉 기존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제54조 IL센터)와 제58조제1항제2의2호(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이하 제58조 IL시설)가 병존함에 따라,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신고하거나 또는 현행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지속 운영하는 것을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54조 IL센터를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요원하며, 제54조 IL센터에 근거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지속 운영하는 것 역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6. 신설되는 제58조 IL시설 또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호봉 100% 적용을 요구하며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통과를 환영했던 장애인자립생활진영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2025년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2026년 예산도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타 장애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에 직급 적용과 준수율이 각각 다르며, 고호봉자의 경우 100% 호봉 반영이 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신설된다고 해도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질적인 호봉 차별(80%만 인정)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복지시설로 전환되어 호봉이 100% 인정된다’는 말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7.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시행 관련하여 6월 5일,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정정 사항>을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25.7.3. 이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 새롭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현행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물의 편의시설 준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편의시설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노유자시설로 건축물 용도 변경 승인을 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방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 제외하는 모순적인 지침을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개정하여 게재하였습니다.

  1. 신설되는 제58조 IL시설의 시행규칙 개정안과 지침안이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IL시설의 운영기준인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규범 상에서도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권익옹호 활동, 동료지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행규칙 개정안과 지침안에 장애인 동료상담가는 최소 1명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여 자생적으로 태동하고 발전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맥락은 소거되고, 일개 복지시설의 유형이 되어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관련 없는 대형 장애인단체의 이권 확장 용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광장의 힘으로 내란 세력은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내란 세력이 주도하였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말살 기조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센터의 존립은 위협받고 있고, 설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전환하더라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다른 복지시설보다 낮은 처우 기준이 적용될 상황입니다. 이는 한자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이원화 및 양자 강화가 아닌 양자 후퇴입니다.

  3. 이에 한자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 정부가 공약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25년 6월 19일(목) 오후 4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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