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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이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의 갈라치기 예산” 세습과 차별을 멈춰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09-04
  • https://www.kcil.or.kr/post/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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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이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의 갈라치기 예산” 세습과 차별을 멈춰라!

- 보도자료 링크1 : https://kcil.notion.site/263d64c73a4b813bae26ed277a05128f

- 보도자료 링크2 : https://www.kcil.or.kr/post/647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회장: 이형숙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kcil.or.kr

담당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2025.9.4.(목)
제목[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이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의 갈라치기 예산” 세습과 차별을 멈춰라!

[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이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의 갈라치기 예산” 세습과 차별을 멈춰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될 2026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로 이송된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은 윤석열 정부 및 내란 세력이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의 갈라치기”를 그대로 세습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예산임이 확인되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근거, 이하 자립생활센터)는 75개소에 1개소당 인력 기준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2억 1천만원(211,040천원) 단가로 편성되었다. 2005년 시범 사업을 통해 최초 편성된 1억 5천만원 수준에서 20년이 흐른 뒤에야 1개소당 약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한 장애인복지법 개악으로 탄생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의2호 근거, 이하 자립생활지원시설)은 17개소에 시행 1년 만에 1개소당 7명의 인력 기준으로, 평균 3억 2천만 원(320,352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자립생활센터 인력기준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예산을 못 올린다”는 혹자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였음이 밝혀졌다. 자립생활센터가 비(非) 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예산 증액은 가능한 것이었고, 단지 국가가 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책임을 외면하고 방기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허황된 핑계를 활용한 것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로 자립생활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왔던 지난 20년 동안 자립생활센터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거짓 주장으로 예산 확대를 기피해왔다.

자립생활센터는 20년 동안 4명 인력 기준의 제자리 걸음 예산이다가 20년 만에 1명의 인력이 추가되어 5명의 인력기준이라고 한다. 반면 신설된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인력 기준은 7명 기준이라고 한다. 자립생활지원시설이 자립생활센터보다 인력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총액 면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는 것이다(자립생활센터 1개소당 2억 1천만원, 자립생활지원시설 1개소당 3억 2천만원). 그 결과 20년 전부터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선도하며 지역 곳곳에서 활동해 온 자립생활센터가, 이제 막 도입된 자립생활지원시설보다 낮은 지원을 받는 모순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가 이미 20년 동안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위해 투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설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자립생활센터를 또다시 차별하는 심각한 문제다.

자립생활지원시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강화할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흔들고 차별을 심화시키는 사기와 권모술수가 되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운영 기준 마련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이종성 의원의 왜곡과 비하 발언을 근거로 추진된 정책이 어떻게 자립생활센터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분명히 공약하였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내란 세력이 주도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의 갈라치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약대로 자립생활센터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 편입이 곧 자립생활센터의 위상 강화라는 것은 허구적인 환상이다. 자립생활센터의 위상 강화는 국가가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만연히 흐르는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시설로 수용되어 감금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미래적인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은 중증장애인이 권리운동의 주체가 되어 비장애중심주의의 지역사회를 변혁하는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다. 장애인복지시설과는 차별화 된 정체성을 지녔기에,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당시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신설하여 복지시설이 아닌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한 자립생활운동의 20년 역사가 장애인정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다.

이재명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이제 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괄시하며 20년간 자행한 차별을 중단하고, 7명의 인력기준과 호봉 인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갈라치기 하는 예산이 아니라,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예산을 반영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4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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