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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 교육권 투쟁의 역사 위에서 자립생활 운동은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에 서겠다! -22대 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환영하며-

  • [보도&성명]
  • 한자협
  • 10-28
  • https://www.kcil.or.kr/post/653

[성명서] 장애인 교육권 투쟁의 역사 위에서 자립생활 운동은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에 서겠다! -22대 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환영하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주소 :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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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립생활정책실 백인혁(010-3928-1780) 

 배포일자 

 2025년 10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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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6일, 대한민국 국회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은 단순한 법률의 통과가 아니라, 비장애 중심 교육체계에 균열을 내며 ‘장애인이 교육받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온 장애인 야학 학생들과 교사들의 긴 투쟁의 결과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교육 제도 바깥에서 , 이동권도, 학습권도, 사회적 인정도 없이 스스로 배움의 자리를 만들었다. 부문적이라는 주류 교육계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올곧음으로 뿌렸던 변혁의 믿음이 마침내 새로운 전환을 이뤄냈다. 그 긴 투쟁의 역사와 존재를 인정한 국회의 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교육권 쟁취를 위한 싸움은 곧 20년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와 함께 한 사회변혁의 과정이었다. 시설과 집 구석에 갇혀야 했던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학으로 향하며, 사회를 배우고 자신을 깨우쳐온 그 여정은 자립생활운동이 걸어온 길과 맞닿아 있다. 배움은 관계 맺기를 일깨웠고, 그 일깨움은 ‘장애를 가진 개인의 변화’가 아닌 ‘사회가 장애인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올곧은 의지로 이어졌다. 이 법은 그 커다란 변화의 긴 궤적 위에서 탄생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역사 위에서 기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법의 목적 조항은 그렇게 운동의 역사를 결속한다.


그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비장애 중심의 제도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고, 열악한 현실 가운데 장애인의 교육권은 야학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당사자의 분투로 이어져 왔다. 그 분투의 역사가 자부심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나, 열악함이 자부심의 근거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을 통한 자립생활, 비장애중심 교육 체계와 사회의 변화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 성인 장애인에 대한 고등학교 과정의 문해 교육 학력 인정 등 법 제정이 선언적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라.


더불어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자립생활의 이념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54조)의 역할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공간이며, 동료성에 기반하여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온 주체이다. 국민주권정부와 22대 국회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였듯이, 20년 권리 운동의 토대이자 물리적 근거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위상을 인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에 선다. 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하위 법령과 조례, 예산의 반영과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위상 인정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투쟁하겠다. 한자협은 이번 법 제정을 비장애 중심 사회를 변화시켜온 투쟁의 역사 위에 기록하며, 22년 자립생활 운동의 외침과 역사 또한 법의 언어로 새기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0월 27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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