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자

[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차별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하라!

  • [보도&성명]
  • 한자협
  • 11-13
  • https://www.kcil.or.kr/post/656

[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차별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주소 : (03086)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 02-738-0420|팩스 02-6008-2937|메일 kc-cil@hanmail.net|홈페이지 : https://kcil.or.kr

 담당

 자립생활정책실 백인혁(010-3928-1780) 

 배포일자

 2025.11.13.(목) 

 제목

 [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차별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하라!


57489b3d8e1a3e2581c8dedad35723ba.jpg 

2025년 11월 11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 의견으로 받아들이며 정부 예산안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내란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고 20년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작은 길이 열렸다.


2025년 7월 신설되어 첫 예산이 편성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교하면 기능과 인력의 자격 기준이 동일하며, 단지 복지 시설 신고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5명 인력 기준으로 약 2억 1천만원(211,040천원)이 편성되고 전국 개소수는 75개소로 동결된 반면, 윤석열 정권과 내란세력의 장애인 복지법 개악 강행으로 신설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시행 첫 해에 전국 17개소에 7명 인력 기준으로 약 3억 2천만원(320,352천원)이 편성되었다.


한자협은 인력 구성에 대한 사업 지침 및 예산 윤곽이 드러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자립생활 운동을 약화시키려 했던 내란 세력의 차별과 갈라치기를 세습하는 행태라는 것을 줄곧 제기하였고, 국민주권정부의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책임을 따라 해당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인력 7인 기준 개소당 3억 6천만원(360,555천원)을 편성하고 개소수를 100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비(非)복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20년간 지속되었던 부당한 차별의 역사와 온갖 왜곡과 권모술수로 강행된 장애인 복지법 개악의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상임위 예산 조정의 결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차별 없는 지원‘과 20년 역사의 인정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먼저 강화’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열렸지만 더 큰 난관이 남아 있다. 예산 책임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재정 논리를 내세워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차별의 구조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 한자협은 창립 22주년이었던 10월 20일부터 10일 동안의 풍찬 노숙 투쟁으로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어떠한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수용’ 입장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비(非)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복되어온 구조적 차별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무 부처가 인정했다면, 더욱이 그것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책이라면, 더이상 기획재정부에게 반대의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공간으로써, 자립생활 볼모지이자 시설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토대를 변화시켜왔다.


그 역사를 외면한 채, 거짓된 주장으로 지원의 책임을 면피해왔던 20년 차별의 역사를 청산하라. 현장의 열악함을 비집고 들어 운동을 분열시키려 했던 내란 세력의 과오를 바로 잡아라.


한자협은 2026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를 위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의 현장을 조직하겠다.


2025년 11월 13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사업 🎉장애인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탈', 2026년 활동지원사 법정의무교육 신청 안내📣 한자협 12-22 451
공지 기타 ⭐️ 교육 신청은 여기로 ⭐️ 한자협 09-13 5,646
83 보도&성명 201103_[성명]이룸센터는 설립 취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라! -모든 장애인이 이용… kcil 11-19 2,752
82 보도&성명 201027_[보도자료]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및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전국 집중 결의대회 kcil 10-29 2,493
81 보도&성명 201023_[보도자료]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당신이 잇는 거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3주년&노란들판의… kcil 10-27 2,751
80 보도&성명 201015_[보도자료]_15년을 기다렸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 kcil 10-22 2,608
79 보도&성명 201009_[성명]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한 제정 입장을 환영한다. kcil 10-12 2,116
78 보도&성명 200929_[보도자료]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촉구 결의대회. kcil 10-05 2,567
77 보도&성명 200918_[보도자료]김순석-열사 추모동상, 기념관 추진위원회 제안 기자회견 및 김순석 열사 36주기 추모… kcil 09-18 2,777
76 보도&성명 200917_[성명]'슈펴예산' 중앙정부는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울트라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을 다하라! kcil 09-18 2,030
75 보도&성명 200904_[성명]_공공의료 포기하고 밀실거래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 kcil 09-15 2,159
74 보도&성명 [성명]_200903_무자격자 오선아는 선한목자재단 대표이사 사칭 중단하고, 파렴치한 불복소송 취하하라! kcil 09-04 2,850
73 보도&성명 200826_[성명] 국가인권위의 정치인의 장애인비하발언 재발방지 권고결정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kcil 08-28 3,249
72 보도&성명 200821_[보도자료]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 kcil 08-28 2,943
71 보도&성명 200813_[성명]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확보하여 장애인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 대한의사협회는 … kcil 08-13 3,237
70 보도&성명 200813_[보도자료]의사협회 파업 반대! 공공의료, 장애인주치의 강화 촉구 기자회견 kcil 08-13 3,052
69 보도&성명 200806_[보도자료]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보전자 대책 마련 촉구 및 밧줄 매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kcil 08-12 3,100
68 보도&성명 200805_[성명서] 절름발이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장애인 혐오 표현이다. - 21대 국회는 장애… kcil 08-06 3,149
67 보도&성명 200717_[성명]서철모 화성시장의 '화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 kcil 08-03 3,190
66 보도&성명 200716_[성명]시설운영자가 인권침해를 감시한다?!-권익옹호기관의 역할도 제대로 모르는 울산광역시는 장애… kcil 08-03 3,175
65 보도&성명 200716_[보도자료]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만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무… kcil 08-03 3,207
64 보도&성명 200715_[보도자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kcil 08-03 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