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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9일-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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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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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신자(경유)

각 언론기관장(취재 편집 담당자)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 요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일자

201372() 오전 11

취재 장소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귀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한국사회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속한 각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전국 자립생활센터들의 협의체입니다.

 

3. 한자협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 행사명 :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 요구 기자회견

- 일정 : 201379() 오전 11

- 장소 :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보건복지부 정문 앞

- 사회 : 김정(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순서 : 여는 발언- 양영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경과 보고- 박홍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장)

규탄 발언- 최용기(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당사자 발언- 모경훈(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스포츠연맹 사무국장)

규탄 발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임형찬(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폐회 요구안 전달(대표단)

 

첨부 1. 요구안 해설

2. 7/9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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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해설

8/1 심야공휴일 할증수가 인상에 따른 장애인 본인부담금 인상 문제

 

최근 보건복지부는 81일부터 심야공휴일 할증수가를 120%에서 150%로 인상하고, 하루 할증결제 한도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역시 소액 증액될 예정이나 서비스량이 늘어나지 않고 수가인상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인은 급여량은 동일한데 본인부담금만 정률로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할증시간 이용을 예상하여 21,000~59,000의 급여인상을 할 예정입니다만, 매주 일요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존보다 서비스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614일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회의에서 장애인 자부담 폐지를 건의했으나, 행정 당국은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취약가구 요건 개선안

 

현행

구분

수급요건

급여량

(/)

최중증

취약가구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163

중증

취약가구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1

문제점

현재의 취약가구 구성 요건 중 장애인정 범위를 1급과 2급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됨(ex. 3급장애인이 과연 65세 노인보다 활동보조를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개선방안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가구로 개선하자.

 

 

 

기자회견문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생존권보장을 위해 당사자들의 수년간에 걸친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초기부터 우리는 자부담의 철폐와 생활시간 보장(24시간 지원과 상한시간의 철폐)을 외쳐왔으나, 복지부와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와 각종 이유를 들어 이를 묵살하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부담의 문제는 점점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본인부담금 즉 자부담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하여는 면제이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정액으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그 외의 당사자는 정률로 부담하게 하고 있다. 초기부터 이러한 정률제의 방식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복지부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시행하였다. 하지만 올해만 벌써 3번의 자부담 인상이 연달아 있었고 심지어 당사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제대로 고지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들만 낭패와 혼란을 겪었다.

 

현행 자부담 정률부과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당사자에게 사용 시간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아도 수가인상이나 수당의 신설 등으로 자부담의 액수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장애계는 자립생활의 철학상 자부담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였고 만약 부과하더라도 그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행정편의만 내새워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추가급여 역시 정률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최중증 장애인의 추가시간이 대폭 늘어났으나 그에 따른 자부담의 대폭 인상은 늘어난 시간을 사용하는 걸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만큼 장애인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 공공요금이 조금만 올라도 국민들은 힘들어서 고생을 한다고 난리이나 정작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 무자비한 야만적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부담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현행 취약가구의 인정요건에서 장애인 가족 중 1급과 2급만 취약가구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장애와 자립생활에 대한 몰이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폭력이다. 왜 자립생활과 장애를 가족과 개인의 문제로 자꾸 회귀시키는가? 정말 우리나라의 국격은 이런 수준이란 말인가? 과연 3급의 장애인이 1급의, 그 중에서도 최중중 장애인을 물리적으로 원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인식수준이 개탄스럽다. 이렇기 때문에 취약가구의 기준 중 장애급수는 없애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하나. 장애인활동보조 자부담을 철폐하라!

하나. 취약가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

 

20137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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