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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란정부가 주도한 사기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 즉각 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 [보도&성명]
  • 한자협
  • 12-02
  • https://www.kcil.or.kr/post/66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이형숙 |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738-0420 | 팩스 02-6008-2937 | 메일 kc-cil@hanmail.net" class="notion-link-token notion-focusable-token notion-enable-hover" rel="noopener noreferrer" data-token-index="2" tabindex="0" style="cursor: pointer; overflow-wrap: break-word; text-decoration: inherit;">kc-cil@hanmail.net | 홈페이지


담당자 : 자립생활 정책실장 백인혁(010-3928-1780)| 배포일자 : 2025.12.02.(화)| 제목 : 내란정부가 주도한 사기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 즉각 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붙임 : 세부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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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 내란의 밤 최전선을 사수했던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란 청산’과 ‘장애시민 민주주의’ 외쳐-

-국민주권정부에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전체를 속인 내란 세력(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민의 힘 이종성 전 국회의원)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국민주권정부로써 내란 잔재 청산과 장애인의 주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기능 및 지원 강화’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오는 12월 3일(수)은 UN이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자 윤석열 내란 수괴가 일으킨 위헌·불법 계엄 사태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한자협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함께 윤석열과 오세훈 등 장애인권리약탈자들의 자립생활 운동 탄압 및 퇴행적 정책 중단을 위한 국회 책임을 촉구하며 세계장애인의 날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법 계엄을 막고자 시민들이 모였던 국회의사당역은 그 날 결의대회 참여자들의 야간 농성 현장이었으며, 한자협과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은 그렇게 내란의 밤 최전선을 지켜냈습니다.
  4. 오는 12월 3일(수) 세계 장애인의 날 역시 한자협은 전장연과 함께 전국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불법 계엄후 1년이 지났고 탄핵과 파면,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 변혁을 열망하던 광장의 시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표방하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에 의해 권리를 약탈 당해야 했던 장애인들은 그 잔재가 걷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5.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자립생활 진영 전체에 대한 내란 세력의 대 사기극으로, 내란 정부의 관료였던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장애인 권리를 팔아 약탈적 권력을 공고히 굳히려 했던 이종성 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의 정략적 산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이용하여 자립생활 운동을 약화시키려 하였습니다.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권리, 자립생활 권리,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부의 왜곡과 몰지각, 그리고 비장애중심주의적 잣대에 기인한 평가 관행으로부터 긴 세월 무시와 저평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행정부의 무시와 차별이 열악함의 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非)복지시설’이라는 지위를 공략하여 운동의 분열을 획책하였습니다. 현장의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에게는 ‘복지시설로 편입하면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국회에서는 ‘수천억의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며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범법 집단에 대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구밀복검의 태도로 국회의 입법을 종용한 것입니다.
  7.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거짓과 왜곡, 낙인을 수반한 정책이 절대로 지원 강화로 이어질리 없다는 점, 복지시설(화)의 내재적 문제가 자립생활 운동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해당 법안을 ‘개악 법안’으로 명명하고 법안 저지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2023년 12월 8일 끝내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내란 세력의 사기와 교란, 권모술수로 국회의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진 순간이자 자립생활 운동의 당사자 주권이 팔린 경술국치의 날이었습니다.
  8. 그렇기 때문에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책임을 떠안은 ‘국민주권정부’의 등장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강행이 중단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만큼,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에 대한 대표적 기만 행적인 본 정책이 철회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올바른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리라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주권정부의 보건복지부는 내란 세력의 잔재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을 세습하며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차별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 이에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운영 기준 및 예산 윤곽이 드러난 시점부터 내란 세력 잔재 세습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 강화’, ‘20년 역사를 가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먼저 강화’ 요구를 중심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화 촉구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 투쟁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이 5명으로 확대됨으로써 비(非)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던 정부 주장의 허구성이 완벽히 드러났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차별없는 지원 강화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자립생활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환기되고 있습니다.
  11. 이처럼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주권적 공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강화 필요성이 자립생활 진영 전반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17개소의 공모•선정 계획을 배포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도 않고 복지시설(화) 정책의 재검토 요구가 찬반으로 갈렸던 자립생활 진영을 망라하여 들끓는 가운데 강행된 공모•선정 절차는 전체 자립생활 진영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복지시설(화)를 찬성했던 진영마저 ‘이따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나서는 실정입니다.
  12. 지난 11월 27일(목)에는 전국 119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모여 해당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보이콧 선언과 함께, ▲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의 전면 중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7인 인력 예산 반영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TF구성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13. 이번 시설 공모를 통해, 정부가 여전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은 내란 세력의 ‘대 자립생활 진영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판명났습니다. 내란 세력이 획책했던 교란은 이로써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14. 국민주권정부 보건복지부는 이 이상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시설 중심에서 개인별 서비스로 국가의 예산 흐름을 변혁시켜온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와 그 운동의 주역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재를 그에 응당한 대우와 함께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립생활지원시설로 편성한 7인 인력 기준으로 센터 예산을 확대하고, 당사자 중심 인프라로써의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만 합니다.
  15. 윤석열 내란 이후 1년, 아니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이 내란을 저지한지 꼬박 1년만에 다시 돌아온 세계장애인의 날 오후 2시 30분, 한자협은 내란정부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즉각 철회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1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세부 식순
- 사회 : 이정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순서

 내용

 여는 발언

 김준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퍼포먼스

 TV는 사기를 싣고 : ‘장애인 자립생활 전체 진영을 속이고 복지시설화를 추진한 사기꾼을 찾습니다!’편 

 닫는 발언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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