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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접근권 완전 보장 계획으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김순석들의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12-12
  • https://www.kcil.or.kr/post/662

[보도자료] 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접근권 완전 보장 계획으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김순석들의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 유튜브 전장연 TV 및 각종 SNS: @sadd420 (X. @sadd0420S)
담 당
이정한 010-6398-1220
배포일자
2025년 12월 12일(금)
제 목
[보도자료] 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접근권 완전 보장 계획으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김순석들의 기자회견

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접근권 완전 보장 계획으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김순석들의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이룸센터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이미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접근성 기준이 건물의 크기, 용적 또는 건축 일자에 의해 제한되는 점에 대해 개선 권고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조항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제기구를 비롯해 인권위 역시 차별조항에 대한 지적과 권고를 지속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물론, 장애인들의 접근권 요구는 지속되어 왔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접근권 침해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을 뿐입니다.

  4.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50㎡ 미만” 또는 “2022년 이전 완공 건축물”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자체가 장애인의 공간 접근권을 체계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법률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접근권을 침해하는 작동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 조항에 대해 장애인 2인이 정부를 상대로 수년 간 소송을 거쳐 왔고, 결국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차별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하며 정부의 ‘입법 부작위’ 책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각종 시설과 설비는 대부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스스로 결단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는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을 구성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에 스스로의 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문 중)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된 수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거나 시행령상 차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단체들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1,000여 곳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무려 77.1%가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였음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근린생활시설(식당, 약국, 편의점, 카페 등)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접근이 가능한 곳만으로 보면 접근이 50%에 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장애인등편의법 규정에 따라 편리한 접근 여부를 묻는 질문까지 포함할 시 사실상 접근이 쉽지 않는 곳은 전체 1000곳 업종 중 771곳(77.1%)으로서 2/3 이상의 매장이 접근에서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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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사 대상 공간 중 77%가 접근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장애인의 삶의 반경이 비장애인에 비해 23%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해야 할 식료품 매장이나 식당, 약국과 병의원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 장애인은 기본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부의 접근권 침해를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7. 1980년, 휠체어 장애인 김순석은 1980년 교통순시원의 단속에 걸려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단속 이유는 무단횡단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쪽의 턱 때문에 길을 건널 수 없어 경사로가 있는 곳으로 돌아 길을 건너려다 단속원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휠체어를 탄 30대 김순석은, 두 달 뒤 서울시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가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 그까짓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 놓았습니다. 시내 어느 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故 김순석 열사 유서 중 일부)

  8. 오늘의 김순석들, 45년이 지난 오늘도 거리의 김순석들은 턱 앞에서 좌절합니다. 아니 더 이상 좌절조차 하지 않습니다. 김순석 열사의 죽음 이후 45년이 지나도록 턱과 계단은 장애인의 앞을 가로막았기에, 이 23%의 공간이 장애인의 삶에 주어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장애인의 권리는 아닐 것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23%만큼만 살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법률, 대법원까지도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차별조항을 즉시 폐지하고 접근권 완전 보장을 이뤄야 합니다.

  9. 2000년부터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올해는 6차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계획은 정부조직 8개 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17개 광역시도가 함께 추진합니다. 해당 계획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지난 5차 계획은 ‘「장애인등편의법』상 적정설치율 상승을 통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며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포용적 복지사회를 위한 5개년 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6차 계획은 정부의 접근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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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형 건물뿐 아니라, 동네 식당·약국·편의점·카페 등 일상 공간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이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위 모니터링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소규모 시설에 대한 방치가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사로의 설치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경사각도, 너비, 표지판, 장애인화장실, 안내시설, 주차장 표지, 리프트의 유지관리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상시 작동하고 접근 가능한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설치율을 넘어 실질적 접근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11. 지난 4월 11일, 장애계는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였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하는 7-8월 중에 투쟁하며 차별조항 폐지 및 접근권 완전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해당 차별 조항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차별 조항 중 바닥 면적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22년 이전 완공된 건물에 대한 의무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핵심 조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 2025년을 보름 남짓 남긴 12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장애계 등의 입장을 취합하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발표를 앞둔 시기에 형식적 공청회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김순석들’은 다시 한번 정부에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며 공청회에 앞서 ‘장애인 접근건 보장을 촉구하는 김순석들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3. 귀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식순.

순서이름소속
여는 발언오영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투쟁 발언허종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차 집단 소송 원고
닫는 발언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붙임2. 기자회견 웹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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