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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7_공동성명서_루디아의집 장애인인권재난 방관한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이사는 전원 사퇴하라!

  • [보도&성명]
  • kcil
  • 03-18
  • https://www.kcil.or.kr/post/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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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디아의집 장애인인권재난 방관한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이사는 전원 사퇴하라!

 

지난 34,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발생한 시설거주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루디아의집은 2014, 보조금 횡령 건과 시설거주장애인이 못 움직이도록 제압복을 착용시킨 혐의로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와 1차 경고 행정명령을 받았다. 2017년에는 시설거주장애인을 감금시키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인권침해로 가해자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와 2차 시설장교체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에는 시설거주장애인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어왔음이 밝혀졌고 서울시는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취소를 결정했다.

 

루디아의집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는 동안 산하시설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이사들은 무얼 했는가? 외딴섬같은 루디아의집에 방문해본 적은 있는가?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 적은 있는가? 한편, 여전히 가해직원 5명중 3명이 해당 시설에 남아있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는 해당 법인의 무책임함에 깊이 분노한다. 서울시와 금천구의 행정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직원과 부모를 앞세워 시설을 사수하도록 방관하는 해당 법인의 뻔뻔함을 깊이 규탄한다.

 

이미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정원규정이 30인 이하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한목자재단은 루디아의집을 62명이라는 대규모인원으로 유지해왔다. 이러한 집단적인 구조 안에서 현재와 같은 인권재난은 필연적이었다. 또한 서울시가 10년간 탈시설정책을 펼쳐오는 동안에도 선한목자재단은 루디아의집 거주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시설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제도가 생기고, 시설과 같은 집단서비스가 아니라 1:1 개별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가 탈시설장애인에게 24시간 보장되는 등 변화의 바람에도 선한목자재단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의 돈벌이수단으로 붙잡아둔 것이다.

 

루디아의집 사건은 단순 인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인권재난이다. 이러한 인권재난을 방관해온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이사 전원은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031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합협의회 서울지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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