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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8_논평_서울시의 장애인탈시설팀 구성 환영 - 당사자의 권한강화를 중심으로 한 탈시설정책과 시설변환을 수행해야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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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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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 장애인탈시설팀 구성 환영

- 당사자의 권한강화를 중심으로 한 탈시설정책과 시설변환을 수행해야 -

 

2020년 1월 17일,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정책과 내에 장애인탈시설팀 구성을 발표했다. 2009년, 마로니에 8인이 노숙농성을 하며 요구했던 자립주택 공급,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추가지원, 탈시설 정착금 지원, 그리고 탈시설 전담부서 설치가 10년 만에 현실화 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장애인거주시설팀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시설정책과 탈시설정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은 한계를 낳아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3-’17)을 수립한데 이어 현재 2차 계획(’18~’22)이 시행 중이다. 또한 장애계의 투쟁으로 2차 계획에서 탈시설지원인원을 800명으로 늘리고,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이행을 앞두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시설화 예방과 탈시설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모델로 지원주택을 운영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9년 서울시 탈시설 정책 10년을 맞이하여 탈시설 민관합동TF에서 합의한 탈시설 권리 선언을 직접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원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서울시의 탈시설정책 추진은 타지자체로의 정책 확산에 기여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다.

 

현재 탈시설정책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개인에 대한 탈시설 전환 지원을 넘어서서, 그동안 시설 위주로 펼쳐져왔던 정책구조를 당사자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바꿔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탈시설팀의 업무에는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과 ▲지역사회 신 거주모형 개발·확대가 있다. 이 과제는 단순히 소규모시설로의 재편이나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유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회공공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가 마련되고 해당 서비스의 통제권이 공급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강조하는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에서도 명확히 당사자를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며, 서울시 장애인탈시설팀의 정책철학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 전국에 탈시설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대구시의 탈시설자립지원팀(2017년 구성), 서울시의 장애인탈시설팀(2020년 구성)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정부는 전담부서는 물론 탈시설정책이 부재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탈시설정책을 10년간 추진해온 서울시는 탈시설정책의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현 정책의 주춧돌인 탈시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으며, 그 철학과 원칙에 맞는 정책 설계와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을 통한 탈시설 정책의 시행을 기대한다. 우리 역시 45개 시설이 폐쇄되고, 2,524명의 시설거주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날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월 28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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