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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5_[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환영논평]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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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환영논평>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

 

 2021년 9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수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모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지자체의 의무로써 더욱 구체화하여,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모법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및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접근권의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자하는 법인 · 단체 · 개인에게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는 편의시설 설치와 그 지원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그 차별의 각도를 좁히는 근거규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조례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 ‧ 교육 ‧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며, 동시에 시설주의 의무로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의 확보를 구체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함께 힘을 보태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목소리가 조례로 만들어졌음을 환영한다. 이로써 서울시는 뜨거운 한걸음을 내딛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조례의 탄생에 힘을 보태며 서울지역의 장애인 편의증진과 접근권 확보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무형의 권리를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장차연은 시의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로 받아 들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 편의시설의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 든든하게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장차연은 그 감시자의 역할을 기쁘게 수행하려 한다.

 

 

2021년 9월 15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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