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 투쟁 선포 결의대회 (2025.8.7.(목) 14:00,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08-06
- https://www.kcil.or.kr/post/644

보도자료 링크1 : https://tinyurl.com/29kkhdz6
보도자료 링크2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회장: 이형숙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담당 정다운 사무총장 (010-6293-0357) 배포일자 2025.8.7.(목) 제목 [보도자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 투쟁 선포 결의대회 (2025.8.7.(목) 14:00,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 투쟁 선포 결의대회
— 20년 넘게 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해왔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의 문제 —
— 이재명 대통령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공약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
— 한자협, 8월 7일(목)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앞,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0년 자조단체 성격을 띠며 서울을 중심으로 생겨나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시범사업’ 실시를 전후하여 각 지역마다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5년 기준 전국 24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동료 옹호 모델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규범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액은 2025년 1억 6천만원(사업 수행인력 4명)에 불과합니다. 2005년 정부 최초 시범사업 당시 1억 5천만원과 비교하면, 20년 간 1,800만원 증가, 연 평균 0.6% 증가로 사실상 동결인 상황입니다. (반면, 20년 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 평균 6.6%임)
<표> 보건복지부 연도별 자립생활(IL)지원사업 센터당 예산 지원 단가
연도 | 개소수 | 자립생활(IL)지원사업 센터당 예산 지원 단가 |
2005년 | 10개소 | 150,000천원 |
~ | ~ | ~ |
2017년 | 62개소 | 150,000천원 |
2018년 | 62개소 | 153,000천원 |
2019년 | 71개소 | 155,490천원 |
2020년 | 75개소 | 155,500천원 |
2021년 | 75개소 | 156,700천원 |
2022년 | 75개소 | 158,500천원 |
2023년 | 75개소 | 160,833천원 |
2024년 | 75개소 | 164,232천원 |
2025년 | 75개소 | 164,46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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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료들의 비장애중심주의로 인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재 가치는 무시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상에 다른 기관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지원 수준에 머무르며,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차별 받아 왔습니다. ‘장애인 동료 간에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전문 영역으로 존중 받지 못했고, ‘의료, 재활, 복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와 비교 당하며 저평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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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하위 유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의2호)이 신설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인력 기준은 7명인 반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인력 기준은 종전과 같이 사업수행 인력 4명으로, 확대 계획이 없습니다. 20년 넘게 장애인 당사자운동의 역사와 실천을 이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단지 ‘복지시설’이라는 틀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낮은 인력 기준이 당연시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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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마찬가지로 비(非)복지시설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법적 지위를 갖고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시설 여부’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한 정체성과 공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인력 기준과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 ②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 ② —. ③ —.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ㆍ운영, 상담원의 자격ㆍ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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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공약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립적인 법률 위상을 확립하고, 여타 복지시설과 차별 없는 지원 강화 및 예산 증액이 필수적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략)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예산 지원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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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예산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2025년 8월 7일(목)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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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구분 | 발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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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보고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면담 브리핑 |
행진 | 보건복지부(서문) → 도움4로, 한누리대로 → 정부세종청사 정류장 → 도움6로 → 기획재정부(북문) |
1 | 박경석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장) |
2 |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 |
3 | 배재현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4 |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5 |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
6 | 현장 섭외 |
7 |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다이인행동 및 천막 농성 투쟁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