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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_[보도자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보장을 기원하는 <탈시설 수요 미사> 선포 기자회견 (2021. 10. 6.(수) 오후2시, 명동성당 앞)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75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이원교윤종술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0월 5()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페이지

총 2

제목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보장을 기원하는 <탈시설 수요 미사선포 기자회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보장을 기원하는 <탈시설 수요 미사>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탈시설권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

 

□ 일시 2021년 10월 6(오후 2시 (첫 미사 이후 매주 수요일 오후2시 수요 미사 진행)

□ 장소 명동성당 앞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탈시설장애인당

□ 사회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순서

발 언 자

1

취지 발언 사회자 수요 미사를 제안하게 된 취지와 이후 일정 계획

2

오늘의 강론 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5호 1~2번에 대한 해설 말씀

3

연대발언 율리아나 (천주교 신자)

4

홍혜정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권익옹호팀 사회복지사)

5

오늘의 탈시설 찬가 탈시설장애인당가 제창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1년 8월 2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과 로드맵을 요구해왔습니다. 2021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계의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4.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후, 2021년 8월 2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탈시설한 당사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며 당사자의 탈시설 권리실현과정을 폄하하고이 분들의 자립생활을 마음껏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특히최중증·발달장애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탈시설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상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처음부터 시설에서 살기를 원해서 시설에 살고 싶었던 사람은 없습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거주인이 많다고 강조하였습니다그러나 뿌리 깊은 억압들은 모두 강제와 동의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억압에 동의하게 만드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데 있다(권김현영,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시설 입소에 동의하는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겠지만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봉쇄당한 이들이며이는 강제된 동의입니다.

 

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전달체계의 존립을 위하여최중증·발달장애인을 탈시설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며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의 권리를 부정하고그들의 자립적 삶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월 6(오후 2명동성당 앞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보장을 기원하는 탈시설 수요 미사>를 하고자 합니다첫 미사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정기적인 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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