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4_[보도자료]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2021.11.24.(수) 14:00)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92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11월 23일(화) | |
담당 | 정다운(010-6293-0357) | 페이지 | 총 3매 | |
제목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희망의 기록”
□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 2시 –4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선우, 강은미, 김성주,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최혜영,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출입기자가 아닌 취재기자님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출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16:00마감)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를 국회의원 강선우, 강은미, 김성주,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최혜영,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공동개최합니다.
2. 2018년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횡령·인권침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해당 시설에서 수십년 살아온 장애인의 삶은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은 정부가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올해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3.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에서‘자발적 퇴소희망자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탈시설정책에서 최후의 대상이 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입소 시에는 묻지 않았던 ‘욕구와 선택’을 퇴소할 때만 묻는 것은 정부가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4. 이번 보고회의 주인공인 탈시설 당사자들 역시도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해결 당시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무응답자/무연고자’로 분류되어 타시설로 전원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설득과 요구 끝에 대구시는 2019년 무응답자 9명에 대한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도 지역사회로 나와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범사업의 사례는 한국에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유의미합니다.
5. 11월 24일(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탈시설지원법(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서비스법(장혜영의원 대표발의)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해당 법들이 온전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탈시설 정책 추진에 있어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탈시설 대상을 가려내는 비인권적 행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보고회를 통해 현재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그 지원방안과 정책적 보완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6. 보고회에서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탈시설한 당사자들의 3년간의 삶을 기록한 민아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희망의 기록’을 상영하고, 삶의 변화를 추적한 종단연구 결과를 박숙경 코융합심리치유연구소 대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자료> #1 탈시설 보고회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