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4_[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 (2021.11.24.(수) 오후1시)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93
보도 자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문애준,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 |||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11월 24일(수) | |
담당 | 정다운 활동가(010-6293-0357) | 페이지 | 총 2매 | |
제목 | 양대법안제정 농성25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 254일 독립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기자회견은 페이스북 전장연 계정(https://www.facebook.com/sadd420)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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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를 비롯하여 전국의 293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지난 8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2021년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인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3. 양대법안제정연대는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모였고 24시간 내내 농성장을 사수했습니다.
5. 지난해 12월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제대로 된 탈시설이 아닌 ‘거주시설 개편’안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또한 이것의 연장선에서 나온 계획안입니다.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에 대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6.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25. [2112843]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26. [21127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27. [21134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31. [211284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32. [211316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33. [211341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34. [210633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7.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계의 요구가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의안번호 2112707), 장애서비스법(의안번호 2113162),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안번호 2106331)의 원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8.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9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자유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탈시설 권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탈시설’ 권리와 용어를 법률에 명시하고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위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안번호 2112707), 장애서비스법(의안번호 2113162),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안번호 2106331)의 원안이 반드시 사수되어야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