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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정책위원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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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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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0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이룸센터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자협에서는 정책분과위원회의 김영희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가진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해 비판하고, 장애인 복지와 그 안에서의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이자 수요자가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탈시설화’가 법안에 명시되어 이에 따른 정책방향, 자립생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인별,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담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의 박경석 대표는 장애계의 치열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과 투쟁에더 불구하고 인권과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에 올바르게 구현되어있지 않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방향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위상의 문제

-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술

- 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

- 장애인중심전달체계

장애인권리옹호의 제도화

-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명시

- 탈시설의 선언과 전환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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