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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_[성명서]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를 비호하는 대구사회복지사협회를 강력 규탄한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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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를 비호하는 대구사회복지사협회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10월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천혜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청암재단 노동조합 간부)가 식사 시간 보다 개인 밥상을 일찍 펼쳤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 사건은 12월 1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2021형제37489호)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구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석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는 12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단정지으며 언론 보도와 집회를 이어갔으며, 청암재단 이사회에서는 경찰 조사 중임에도 사회복지사를 가해자로 낙인찍으며 징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에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장애인권익옹호 활동을 해왔다. 그러한 활동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권력이 수사과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지 사인(私人)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 관계가 알려지자 시민들은 사법 절차 중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누군가의 범죄가 의심될 때 유죄 주장 자체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심지어 이번 거주인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종 사법 판단에 따른 유죄 여부와 관계 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는 것은 피해 거주인의 인권을 위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청암재단은 12월 10일 경찰 수사결과와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이후 징계 해고를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대구사회복지사협회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왜곡하면서까지 주장하고 싶은 요지는 무엇인가? 대구사회복지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단체이다. 그 약자가 누가 되든 협회는 행동할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비치는 약자는 장애인도, 법인도 아닌, 조직의 낙인찍기와 왕따에 맞서 홀로 투쟁하는 ‘우리 협회 사회복지사 개인’이다.”라고 하였다. 진정으로 그들에게는 밥상을 원하는 시간에 폈다는 이유로 맞아야 했던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가. 이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상황에서도 피해 거주인의 인권이 아닌 가해자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학대 가해자를 비호하는 행위이다.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은 시설 내 거주인 상해·강제추행·사망 사건,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 등이 확인 되어 201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처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회의 동구청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청암재단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억압적인 시설 문화 자체로 진단하고,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적극 지원과 법인의 재원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공공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의 약속을 다시금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대구사회복지사협회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학대 가해자의 태도를 부당 징계 해고에 대한 저항으로 둔갑시켰으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는 가해자로 낙인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학대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선서문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라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밝히고 있다. 대구사회복지사협회에 되묻는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사회복지사 선서문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구사회복지사협회의 청암재단 산하 거주시설 인권침해 가해자 비호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거주인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의 억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이 탈시설운동에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사 선서와 윤리 강령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1.12.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명은 대구사회복지사협회의 성명서 “청암재단의 사회복지사 부당 징계  비리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대한 반박 성명서입니다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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