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9_[보도자료]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07
- 첨부파일
-
- 보도자료_20211229_예산없이권리업다_기재부투쟁선포_최종.hwp(384.5 KB) 2022-04-110
보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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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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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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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1년 12월 29일(수) |
담당 |
한명희 (010-3170-5909) |
페이지 |
총 5매 |
제목 |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촉구 기자회견 |
‘예산없이 권리 없다’ Nothing About Right Without Budget! ‘대한민국이 기획재정부의 나라인가?!’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12.29.(수) 오전8시30분 ○ 장소 : 혜화역(→ 동대문역방향) 지하철 승강장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27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0년, 2006년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15년만의 의미있는 개정 내용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았으며, 개정된 법안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반영은 임의조항으로 통과된 것이다.
5.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개정에는 원안의 ‘해야한다’에서 기획재정부 눈치를 살핀다고 ‘할 수 있다’로 국토위에서 스스로 후퇴하여 상정한 것이다.
6. ‘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1원을 반영해도 반영하는 것이기에 법개정은 했지만 결국은 기획재정부 입맛에 넘겨진 것에 불과하다.
7. ‘장애인특별운송수단(운영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행령 별표2에 의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해당되었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으로 별표2에 의한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나,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와 보조금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예산반영의 책임은 매우 불투명하게 된다.
8. 우리는 이번 교통약자법 통과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9. 또한 이미 발의된 장애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기획재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이 명확하게 반영될 때까지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 앞에서 투쟁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0. 위와 같은 입장은 기나긴 시간동안 기획재정부에 촉구하고, 만남을 통하여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음을 알린다. 이에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장애인의 권리예산에 대하여 답을 내놓을때까지 지하철에서 투쟁은 계속 될 것임을 밝힌다.
1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책임 촉구 내용>
장애인권리예산항목 |
관련법 제·개정과 예산요구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보장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보장- 보조금법 시행령 4조, 시행규칙 별표1 ; 국비:지방비=5:5 반영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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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보조금법 시행령4조,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국고 50%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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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권리보장 예산 국비 지원 |
-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탈시설권리보장 예산 국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6,224억(22년), - 탈시설지원예산 24억(22년)→ 6,224억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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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4시간 활동지원예산 보장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 하루 24시간 지원 보장 (현재 하루 16시간 최고) |
[붙임자료]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질의 (공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