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3_[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_신년 결의대회 (2022.01.03(월))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309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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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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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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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2년 01월 2일(일) |
담당 |
서재현 (010-9327-3245) |
페이지 |
총 10매 |
제목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신년 결의대회 |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자!’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역(5호선) 1-1 승강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회 : 조희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 순서 |
발 언 자 |
1 |
이형숙(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2 |
김준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공연 |
야마가타 트윜스터 |
3 |
OOO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4 |
문경희(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5 |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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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_신년 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1월 3일(월) 오후 4시 □ 장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농성장 □ 주최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 사회 : 김수경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순서 |
발 언 자 |
시간 |
1 |
서기현(탈시설장애인당 대통령 후보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
5분 |
2 |
김수정(탈시설장애인당 대통령 후보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 |
5분 |
3 |
넝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 연분홍치마) |
5분 |
문화공연 |
임정득 |
15분 |
4 |
이규식(탈시설장애인당 대통령 후보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5분 |
5 |
권달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5분 |
6 |
신년투쟁 결의문 낭독 |
5~10분 |
7 |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합창 |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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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민 열사 11주기 추모제 □ 일시 : 2022년 1월 3일(월) 오후 5시 □ 장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농성장 □ 주최 :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 사회 :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순서 |
발 언 자 |
민중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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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소개 |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사회) |
인사말 |
이원교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회장 |
유가족 발언 |
권순자 여사(우동민 열사 母) |
추모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추모발언 |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추모공연 |
박준(노동가수) |
추모발언 |
박현영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추모발언 |
박경석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회장 |
마무리 |
분향 및 헌화 |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를 비롯하여 전국의 293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지난 8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3.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을 거점으로 삼아,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2021년) 제정을 목표로 힘차게 투쟁하였으나, 끝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4. 그럼에도 2021년은 양대법안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온전히 드러난 해였습니다. 여주, 화순, 대구 등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침해 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시설 특성상 인권침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5. 일부 장애인 부모단체가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정부는 역설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부 부모단체의 의견은 탈시설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사회적 기반 없는 탈시설이 온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험과 믿음 때문입니다. 이들의 반대는 현재 한국 사회의 자립생활 기반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6. 2021년 장애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 단서조항과 임의조항이 생기긴 하였으나, 투쟁을 통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수십년간 장애계가 요구했던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무관심했던 국회는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오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양대법안 연내 제정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장애인 권리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또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기에 결국엔 승리할 것입니다.
8. 정부와 국회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9.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1월 3일(월) 오후 4시, 여의도 양대법안 농성장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_신년 결의대회> 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한편, 오후 4시 본행사와 별도로 2개의 일정이 함께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월 3일(월) 오후 2시, 광화문역(5호선) 1-1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자!]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 오후 5시에는 우동민 열사 11주기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우동민 열사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중 장애인활동가에 대한 인권 침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그 죽음을 은폐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끈질기게 사과와 진상조사를 요구하여 2018년 12월 인권위는 공식사과를 받고, 농성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전기·난방 등 최소한의 것은 제공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우동민 열사 10주기를 맞아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옛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던 금세기빌딩 바닥에 인권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렇게 함께 갑시다’라는 유언을 남긴 우동민 열사의 추모제는 장애인인권운동활동가의 신년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로 매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신년 투쟁 결의문
[붙임 2]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붙임 3]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붙임 1] 신년 투쟁 결의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생존권 예산 즉각 확보하라!
지금 당장!
혹독한 2021년이 지나갔다. 2021년은 장애인이 여전히 차별과 배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던 한 해였다.
2001년 오이도 리프트역 추락 사고 이후 장애인도 함께 이 사회에서 이동하고 싶다고 절규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여전히 30%를 넘지 못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 시외고속버스 등의 보급률은 지역 간 편차가 크거나 매우 열악하다.
또한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도 빈번했던 한 해였다. 여순, 화순, 대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장애인이 시설 폭력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시설 폭력과 죽음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및 시설 폐쇄,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 등에서 2020년 12월에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누더기로 만들기 위한 반동적 움직임을 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은 지난 1년간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투쟁을 진행했다. 시설 폭력이 일어난 지역에서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294일째(2022년 1월 3일 기준)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특수교통수단 공공화를 위해 세종, 전남, 광주에서 끊임없이 이동권 투쟁이 진행됐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해 지하철 문을 부여 잡고 절규해야만 했다.
장애인도 함께 살고 싶다는 투쟁의 성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등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움켜잡으며 장애인이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통과되었고 법 개정안은 “해야만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국토위에서 스스로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며 후퇴한 채 통과되었다. “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에 장애인 권리는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위협 받고 있다.
우리는 2022년에도 힘차게 싸울 것을 결의한다. 다가오는 주요 선거인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장애인 의제를 널리 알리고,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제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명확하게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거리에 나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수십 년간 이동하지 못해 집과 시설에 처박혀야 했고, 수십 년간 시설에서 자유와 권리를 통제당한 채 죽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 비장애인 중심적이고 차별과 배제에 익숙한 이 사회를 멈추게 할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에도 함께 하자! 장애인도 함께 사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우리의 요구안
1.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2. 장애인권리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4.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하라!
5.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6.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 폐지하라!
7.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 보장하라!
2022.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 2]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였음.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장애인 등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
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32조).
아.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
[붙임 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ㆍ동정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현행 장애 관련 법률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 맞춤형 복지 실현,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장애인 지원에 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권리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의 심의조정, 장애서비스의 내용과 지원등에 관한 심사청구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7조).
다. 지역장애인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각 법령에 따른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존엄성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 사법접근성의 보장,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ㆍ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활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9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34조 및 제36조).
바.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원칙, 업무 범위, 책무, 사법경찰관 파견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사.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확인되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단체소송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안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
아.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애서비스 유형, 장애서비스 제공량을 판정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장애서비스를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78조 및 제79조).
자.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자립생활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장애인 발견 및 지원, 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 교육권 보장, 참정권 보장,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 권리 보장, 방송 접근권 보장, 의사소통 권리 보장,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관광ㆍ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체육활동 권리 보장, 재생산 권리 보장, 고령장애인 지원, 돌봄ㆍ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등 다양한 장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10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