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7_[보도자료]_조전혁 후보,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 체결 끝내 거부… “당선되면 면담하겠다” 약속
- [보도&성명]
- 한자협
- 05-30
- https://www.kcil.or.kr/post/432
보도자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5월 27일(금)
담당
이학인 (010-9159-8907)
페이지
총 5매
제목
조전혁 후보,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 체결 끝내 거부… “당선되면 면담하겠다” 약속
조전혁 후보,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 체결 끝내 거부… “당선되면 면담하겠다” 약속
-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조전혁 후보 2차례 직접 만나 정책협약 체결 촉구
- 조전혁 후보,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 체결 끝내 거부… “당선되면 면담하겠다” 약속
○ 조전혁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이하 조전혁 후보)는 지난 5월 26일(목) 오후5시30분 혜화역 선거유세에서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이하 교육감선거연대)를 만나 “당선되면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 만나겠다”며 면담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4일(화) 첫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에서 나온 공식입장입니다.
○ 교육감선거연대가 혜화역 선거유세장으로 조전혁 후보를 직접 찾아 간 이유는 장애인교육 정책 협약 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 교육감선거연대는 4월 중순부터 서울시교육감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교육정책 3대 과제(△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권리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장애인교원의 권리보장) 및 30개 정책을 각 후보의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박선영 후보는 5월 11일, 조희연 후보는 5월 25일 교육감선거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나, 조전혁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 정책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5월 24일(화) 오후5시 30분 길음역 선거유세장, 5월 26일(목) 오후5시 30분 혜화역 선거유세장에 두 차례 방문하여 조전혁 후보를 직접 만나 정책협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 조전혁 후보는 교육감선거연대를 만난 자리에서 “정책제안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 하지만, 정책협약 체결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해해 달라”고 답변하며 정책협약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교육감선거연대는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면담을 다시 제안했고, 조전혁 후보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조전혁 후보가 교육감선거연대와 면담을 약속했으나, 정책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장애인교육 지원 강화는 보수와 진보의 정파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공동 과제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계에 만연한 차별에 고통 받는 장애교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전혁 후보는 이런 장애인의 절실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교육감선거연대는 선거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전혁 후보에게 다시금 정책협약 체결을 촉구합니다.
○ 교육감선거연대는 2022년 6월 1일 서울시교육감선거를 계기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위해 서울시교육감의 장애인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1. 사진
붙임 2. 서울 장애인교육 3대 과제 30개 정책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서울 장애인교육 3대 과제 30개 정책
1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 권리보장
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체계 구축
4)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5) 지역사회 및 학교 차원의 행동지원 체계 구축
6)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7)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8)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교육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9) 장애학생 인권 보호 체계 구축
10)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
11) 특수교육기관 신ㆍ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12) 순회교육 내실화
2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이행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대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에 약속
(2) 중증장애성인 4명당 1명의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3) 장애인평생교육 무상급식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대
3) 서울시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추진
4)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정책 이행
(1)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도입 및 지원
(2)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3) 「서울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지원 매뉴얼」 마련
(4)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예산 지원
(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과정 지정 및 예산 지원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장애인평생교육사 배치 예산 지원
(7) 인권 친화적 장애인평생교육 환경 조성
(8) 「서울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3
장애인교원 권리보장
1)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기구 신설 및 예산 확대
2) 각종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지원 보장
3) 장애인교원에게 인사제도상의 실질적 평등 실현
4) 연수 기회의 보장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5) 건강 및 장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