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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_서울시 탈시설 조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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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협
  •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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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5일, 우리는 서울시청역 환승통로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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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길을 막고 시장은 회피했으며

우파 정당 대표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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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여 줬습니다.

우리가 시설에서 살 필요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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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알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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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하에서 올라와 지상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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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삶과 권리에

조례가 뒤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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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민이 되기 위해 싸우기도 했지만,

이미 시민이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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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으로 쟁취했고, 우리는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동등한 시민이라는 것을,

시설에 갇히지 않을 자유와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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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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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3

”장애인탈시설"(이하 ‘탈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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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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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의 개념이 명시된 최초의 조례안.

긴 숙의의 시간 끝에 탈시설 조례를 가결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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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호 속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고

마음 깊에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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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제외)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제외)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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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6

“거주시설 변환”이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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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원칙) 3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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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의회에 가 닿기까지

우리는 큰 전진을 이루었고, 동시에 긴 과제가 남았습니다.

의회와 조례라는 경계를 넘어서, 삶과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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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자립'

'국가와 지자체의 합당한 책무'

더 먼 곳을 향한 우리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 전동행진 안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끝.



[이 게시물은 한자협 님에 의해 2022-06-28 13:44:13 활동하고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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