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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김선심씨 활동지원 24시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해결을 환영하며

  • kcil
  • 08-17
  • https://www.kcil.or.kr/post/47

[성 명 서]


김선심의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해결을 환영하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촉구한다

 

지난 89, 활동지원사 없이 폭염 속에 혼자 있다가 생명에 위협을 받은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가 국가인권위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거부의 긴급진정(2018.8.6.)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서 피해자 김선심의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및 강서구창장에게,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서울시가 10월부터 서울시 차원의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추가 100명의 모집을 통해 지원을 약속하며, 그때까지 보건복지부가 행정지원을 통해 부족한 시간을 현재 기준으로 받고 있는 시간을 먼저 사용하게 하고, 서울시가 절차를 거쳐 시행이 되면 미리 사용한 부분까지 보충하기로 함으로 긴급구제의 시급한 부분을 해결하였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보낸다. 또한 서울시의 적극적 해결 의지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재난성 폭염에 대해 생명과 직결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제공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의 결정은 매우 시기 적절하였고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바우처 시간 내에서 9, 10월에 받을 시간을 현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문제해결에 지원하였으나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예산의 문제에서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어버렸다. 등록 장애인 250만 명 중 34.0%가 타인의 도움 필요하고, 이중 71천명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그 중 401명만이 24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401100%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김선심의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 이후, 811일 중증장애인 72여명이 활동지원 24시간은 중증장애인에게 생존의 조건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집단진정을 제기하였다.

 

김선심의 긴급구제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대처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실망을 금치 못한다.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풀어가기를 촉구한다.

 

 

2018. 8. 17.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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