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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_[기자회견]_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 및 에브리스디 급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한자협
  • 08-22
  • https://www.kcil.or.kr/post/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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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 및 에브리스디 급여 논의 촉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투쟁

 

가. 배경

  • 7월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졸겐스마에 대한 급여 여부·급여 기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 통과됨.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즐겐스마의 급여가 신규 적용되어 SMA공대위는 이에 맞추어 성명을 발표.
    *[성명] 효율의 잣대로 희귀질환자의 삶을 재단하지 말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폐지하고, 에브리스디 급여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http://sadd.or.kr/data/23808
  • 졸겐스마 급여 기준이 협소하며,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 또한, 졸겐스마 통과로 인한 추가 재정 소모에 따른 스핀라자 급여 중단 기준 강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스핀라자는 1년에 4번 투여해야 함. 투여 때마다 평가를 진행하여 상태가 개선 혹은 유지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을 중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화 방안은 이 기준은 “개선 혹은 유지”에서 “개선”으로 변경하는 안.
  • SMA는 퇴행성 질환으로 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곧 효과가 있다는 뜻. 또한 현재 평가 도구인 HFSM의 점수 간격은 0점에서 2점으로, 1점 차이가 굉장히 큼. 4개월마다 이 정도의 기능 개선을 입증할 수 없음. 또한 스핀라자의 급여 중단 기준 조정에 따라 후속 약제인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 논의도 늦추어지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희귀질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고가 약재에 대한 관리 방안이 스핀라자를 시작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음. 실제로 등재과정을 단축하고,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예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약의 신속등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 현재도 심평원의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된 등재과정을 넘어서 논의 과정이 길어짐. 식약처에서 의약품 사용이 허가가 나는 과정은 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심평원의 급여 결정은 굉장히 정치적. 희귀질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를 위해 정치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음. 지난 심평원 서울지부 농성 이후 여전히 심평원장과의 면담은 잡히지 않고 있음. 이에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면담을 추진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전체 의약품 대비 희귀의약품의 지출 비율은 2018년 기준 2.1%로 10%대인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음. 일본의 경우,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한편, 생활비도 지원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이름은 의료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게 의료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되어야 함.

 

나. 목적

  • 스핀라자 3세 이하 증상 발현 급여 기준 및 급여 중단 제도 폐지
  • 에브리스디 급여 도입 논의 즉각 시작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생활 지원

 

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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