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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_[삭발투쟁결의문]_119일 차, 이창균(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결의문&발언문]
  • 한자협
  • 10-05
  • https://www.kcil.or.kr/post/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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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119일 차 삭발투쟁 결의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택 에바다IL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균입니다. 저는 2007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장애를 갖게 되고 첫 번째 겪었던 일은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 일입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복직 신청 하러 간 자리에서 상사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겉으로는 걱정을 하는 척했지만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오랫동안 병가를 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내가 일을 잘 못 할 거라는 상사의 말에 화가 나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직장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선배가 자기와 같이 일을 해 보자고 해서 일을 다시 할 수 있었고 그 후 바로 에바다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게 되면서 장애를 가진 후 집에만 있었던 기간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를 갖게 되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더욱 힘이 듭니다.

2022년 저희 에바다센터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2020년에 처음 서울에서 시작되었고 2021년 경기도는 25명으로 시작한 일자리입니다. 올해 저희 센터에는 20명의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을 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권리’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권리’ 생산이라는 노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급여는 비롯 최저시급이지만, 그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불안합니다. 지방 정부에서 시작하고 진행하다보니 재원 조달의 연속성, 안정성, 확장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한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까닭입니다. 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안정되고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비장애인만이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당당히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국민이 노동자로서 당당히 근로할 수 있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표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가 안정적 직업이 되고 이 일자리를 통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대한민국 정부가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고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비장애를 떠나서, 또한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근로를 하여 소득을 얻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여 쟁취합시다.


? 결의문 모아 보기: https://bit.ly/삭발결의문

? 투쟁 100일 차_133명 삭발 기록영상: https://youtu.be/UPKq2OMj5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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