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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3.4.2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화) 반대 및 장애인 복지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한자협
  • 04-25
  • https://www.kcil.or.kr/post/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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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의견 수렴없는 법률 개정 논의 규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 훼손하는 장애인복지시설(화) 반대!'
✊'본질을 벗어난 법적 지위 논쟁 거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한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화) 반대 및 장애인 복지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 주 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23년 1월 26일(목)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4월 26일(수)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협은 장애인권익운동체이자 개인별 서비스 전달체계라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거시적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처와 국회에 요구해왔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 정책이 확대된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한 지원 예산은 17년째 동결되고, 전달체계에 관한 제반 제도에서 소외되어가는 모순적인 국면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한 법률 정비와 지원 근거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화) 하는 것은 센터 소장과 직원에 관한 기준•설비 기준 등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기 운영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지위에 대한 위협, 센터의 자생력 억제, 행정청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과 행정처분 기준의 강화에 따른 권익운동체로써의 본질과 토대의 훼손 등 부처와 단체 간의 논의로 풀어가야 할 첨예한 쟁점이 산적해있습니다.  

이에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한 성격과 중증장애인의 제한적인 사회참여를 고려하면서도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오는 4월 26일(수)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위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색해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종성 의원 및 정부 부처는 당사자 단체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첨예한 쟁점들을 외면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4월 2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하게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동지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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