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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30427_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 [보도&성명]
  • 한자협
  • 04-27
  • https://www.kcil.or.kr/post/5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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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부쳐 -


 2023년 4월 27일(목)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해당 법안이 장애계의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안 철회 투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다.

 통과된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장애인복지시설) 안에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신설하고 하위 유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소거한 채 거주시설의 서비스기관 전환에 방점을 두고 발의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전제한 ‘장애인복지법전부개정안’ 중 일부를 현행법에 적용시킨 방식이다.

 탈시설을 위한 전향적 논의가 축소되고 기존의 시설을 재배치하려는 정책적 흐름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과 역사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족한 지원의 원인이 불완전한 법적 지위 때문이라며 장애인복지시설 진입을 대안이라 선전하는 이들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격으로 매우 빈약한 관점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중 ‘제54조’를 통해 독립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의 원인은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체계에 무책임하고 자립생활센터를 괄시한 정부이지, 복지시설로의 진입 여부가 아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한 법적지위 확보’라는 왜곡된 명분은 그 자체로 매우 무책임하다. 예산의 논리 아래 통제와 관리·감독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국가 보조금의 근거를 지방이양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애써 외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자조적이기까지 하다.

 장애인을 무권리의 존재로 묶어두는 사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딛고 설 발판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요구는 권리운동체이자 서비스 기관으로써, 장애인의 자력화를 도모하고 ‘시설화’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적 주체로서 획득한 차별적 위상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탈시설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이들, 변혁적 주체라는 위용과 독립적이고 대안적인 제도적 위상 정립의 책임을 포기하고 왜곡된 허상을 좇는 자조적 무리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훼손하고, 장애계의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화)’ 법안의 저지를 위해 강경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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